목차
1. 국민주권원리와 대의제
2. 대의제의 의의
3. 대의제의 발달과정
4.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5. 자유위임과 당적변경
(1) 당적변경
(2) 국회구성권사
(3) 자유위임과 연립정부(연정)
6. 대의제의 위기
7.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조화
8. 대의제도와 정당국가화 현상의 조화문제
(1) 대의제도와 정당국가현상의 부조화현상
(2) 대의제도와 정당국가현상의 조화를 주장하는 논리
2. 대의제의 의의
3. 대의제의 발달과정
4.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5. 자유위임과 당적변경
(1) 당적변경
(2) 국회구성권사
(3) 자유위임과 연립정부(연정)
6. 대의제의 위기
7.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조화
8. 대의제도와 정당국가화 현상의 조화문제
(1) 대의제도와 정당국가현상의 부조화현상
(2) 대의제도와 정당국가현상의 조화를 주장하는 논리
본문내용
관계가 없이는 국민과 정당과의 접근관계는 성립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한 인물선거적 요소는 정당국가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하게 존재한다.
둘째, 선거인과 의원간에 인간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위임관계가 정당국가적 경향에서 나오는 의원의 정당 내지 교섭단체기속 요청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의가 반드시 의원 개개인의 개별적 행동만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결정이 희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에 기속된다. 따라서 정당국가적 현상으로 인하여 의원 개개인은 정당에 완전히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결정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다. 국회법 제114조의2 (자유투표) ---교차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본조신설 2002.3.7]
셋째, 오늘날 대의제도라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독자적인 개별활동을 통한 대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통한 집단적 대의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 대의현상도 대의제도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정당국가적현상 하에서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
둘째, 선거인과 의원간에 인간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위임관계가 정당국가적 경향에서 나오는 의원의 정당 내지 교섭단체기속 요청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의가 반드시 의원 개개인의 개별적 행동만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결정이 희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에 기속된다. 따라서 정당국가적 현상으로 인하여 의원 개개인은 정당에 완전히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결정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다. 국회법 제114조의2 (자유투표) ---교차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본조신설 2002.3.7]
셋째, 오늘날 대의제도라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독자적인 개별활동을 통한 대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통한 집단적 대의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 대의현상도 대의제도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정당국가적현상 하에서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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