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앙집권
2. 지방분권
3. 신중앙집권
4. 신지방분권
2. 지방분권
3. 신중앙집권
4. 신지방분권
본문내용
진술권 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갖는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거시적 입장에서 기본적 정책만을 결정하고, 이 범주내에서 지자체가 지방적 특수사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결정과 집행까지고 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방식은 가능한 한 기준설정이나 조언정보제공재정지원 등과 같은 지식적비권력적 관여에 국한시키고, 지시명령과 같은 권력적 관여는 배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쇄신적인 능력배양을 위해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바, 자치단체 전체의 발언권 강화를 위한 자유적 연합조직의 결성,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의 확보와 조직의 합리화, 공무원의 자질 향상 등과 같은 능동적인 자체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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