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설문(1)의 경우-B, C, D의 법률관계
Ⅲ.설문(2)의 경우-A에 대한 C 및 D의 손해배상청구권
Ⅳ.설문(3)-B에 대한 A의 구상권
Ⅴ.결론
Ⅱ.설문(1)의 경우-B, C, D의 법률관계
Ⅲ.설문(2)의 경우-A에 대한 C 및 D의 손해배상청구권
Ⅳ.설문(3)-B에 대한 A의 구상권
Ⅴ.결론
본문내용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2)피용자 책임제한설-자기책임적 구성
고유책임설에서는 피용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여건을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사용자가 위험성 있는 노동을 피용자에게 부과해 놓고 사업위험을 근로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사용자는 사업위험을 줄이거나 보험 가입등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피용자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피용자 책임제한설의 입장에서 검토해보면 A는 B의 사용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B를 자정이 넘도록 과도하게 운전케 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와 D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A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B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A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때에 A가 C와 D에게 전액 배상하였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B에게 구상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B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C와 D에 대한 B의 불법행위 역시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A의 과실과 B의 과실을 비교 교량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을 정해야 한다.
2.판례
판례의 경우 피용자책임제한설의 결과와 같은 태도를 하고 있다(대판 86다카1045)
3.검토
사안의 경우는 위의 어느 학설을 통해서 검토해보더라도 A가 B에 대하여 전액 구상을 할 수는 없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
그러나 이러한 피용자단독책임설에 입각한 사용자구상권제한의 시도는 ‘신의칙’을 원용하여 전제되어야하는 법률해석을 기피하는 것과 같고, 또한 구상권의 범위는 각 당사자의 불법행위상의 과책의 정도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기준들(사용자의 기여도, 업무의 위험성 등)을 적용함으로서 법해석의 객관성을 상실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Ⅴ.결론
사안의 경우 B는 C, D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C는 D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는 B와 C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B의 사용자 A는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어 C와 D에게 B를 대신하여 손해배상할 의무를 지며 A는 B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B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갖는다.(피용자책임제한설)
(2)피용자 책임제한설-자기책임적 구성
고유책임설에서는 피용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여건을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사용자가 위험성 있는 노동을 피용자에게 부과해 놓고 사업위험을 근로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사용자는 사업위험을 줄이거나 보험 가입등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피용자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피용자 책임제한설의 입장에서 검토해보면 A는 B의 사용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B를 자정이 넘도록 과도하게 운전케 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와 D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A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B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A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때에 A가 C와 D에게 전액 배상하였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B에게 구상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B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C와 D에 대한 B의 불법행위 역시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A의 과실과 B의 과실을 비교 교량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을 정해야 한다.
2.판례
판례의 경우 피용자책임제한설의 결과와 같은 태도를 하고 있다(대판 86다카1045)
3.검토
사안의 경우는 위의 어느 학설을 통해서 검토해보더라도 A가 B에 대하여 전액 구상을 할 수는 없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
그러나 이러한 피용자단독책임설에 입각한 사용자구상권제한의 시도는 ‘신의칙’을 원용하여 전제되어야하는 법률해석을 기피하는 것과 같고, 또한 구상권의 범위는 각 당사자의 불법행위상의 과책의 정도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기준들(사용자의 기여도, 업무의 위험성 등)을 적용함으로서 법해석의 객관성을 상실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Ⅴ.결론
사안의 경우 B는 C, D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C는 D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는 B와 C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B의 사용자 A는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어 C와 D에게 B를 대신하여 손해배상할 의무를 지며 A는 B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B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갖는다.(피용자책임제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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