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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지 못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거래의무가 보조자에게 위임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원래의 安全義務者(Primar Sicherungspflichtiger)로서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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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2)구상권
피용자의 배상책임(제750조)과 사용자의 배상책임(제756조)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제 756조 제 3항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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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하여 사용자도 일본민법 제715조(우리민법 제756조)에 의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동 판결은 전무 등이 문제를 개인문제로서 파악하여 임의조정이 성립할 전망이 없으면 일방을 퇴사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가해자인 남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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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는 신의칙상 상당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2) 제한근거
고유책임설
사용자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응당 사용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용자의 과책은 피용자의 선임 , 감독을 제대로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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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2)피용자 책임제한설-자기책임적 구성
고유책임설에서는 피용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여건을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사용자가 위험성 있는 노동을 피용자에게 부과해 놓고 사업위험을 근로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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