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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제756조 3항에서 사용자의 구상권을 특히 규정하는 것은 이른바 보상책임의 원리에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민법에는 정함이 없지만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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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조가 적용된다.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될 때에는 사용자책임은 배제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민법의 사용자책임과 비교하여 면책사유가 없다.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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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56조)
1.개념 : 사용자가 그의 업무 또는 영업에 피용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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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2)구상권
피용자의 배상책임(제750조)과 사용자의 배상책임(제756조)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제 756조 제 3항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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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ㅇㅇ대학교 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 사건의 경우 민사적인 대응을 한 사례)
◀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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