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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설에 입각한 사용자구상권제한의 시도는 ‘신의칙’을 원용하여 전제되어야하는 법률해석을 기피하는 것과 같고, 또한 구상권의 범위는 각 당사자의 불법행위상의 과책의 정도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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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2)구상권
피용자의 배상책임(제750조)과 사용자의 배상책임(제756조)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제 756조 제 3항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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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Ⅲ. 효과 1.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가) 배상책임자 (나) 피용자의 책임과의 관계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가)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56조3항) (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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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관계
위 3인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특히 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점에서 그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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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86다카1045)고 하여 피용자책임제한설을 취하고 있다.
(4)검토
사용자책임이 \'보상책임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과 피용자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피용자책임제한설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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