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청각 장애
Ⅱ 언어장애
Ⅲ 주요 쟁점
Ⅱ 언어장애
Ⅲ 주요 쟁점
본문내용
차별의 예를 건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건물에의 접근은 국민의 권리 중의 하나이고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권에 대한 개념은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건물에의 접근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만약 장애인이 공공 건물을 출입하고 이용할 수 없다면 쉽사리 투표도 할 수 없고, 정부의 서비스도 받을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고, 교육도 받을 수 없으며, 결국 자립이나 자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직장과 일반적인 사업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재능과 시장성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권은 자유권을 더욱 더 자유권답게 만들기 위한 권리이며, 사회권을 더욱 사회권답게 만들기 위해 대국가적·대사회적으로 일정한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임을 밝혀둔다. 동시에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내용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권리의 성격상 대국가적 급부청구권에 그치지 않고 대사회적인 청구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2)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방법
청각장애인들은 청각기관의 손상으로 인해 음성에 의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즈, 청각에 의존한 정보전달매체를 통해선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각에 의한 정보전달체계를 통하여 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시가에 의존한 정보접근 수단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해야하는데, 현재 이러한 정보접근 경로는 TV의 수화통역 방송과 자막방송, 신문과 책 그리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독과, 글고 상대발과 의소통하는 필 담, 수화를 사용하는 방법등
-> 활자로 구성된 신문과 책을 통하여 정보를 수용하는 방법
-> TV와 인터넷 동영상
==>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방법중 대중정보 전달매체인 TV를 통한 자막방송과 수화방송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를 잡아가는 인터넷방송에 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정보전달과 수용의 사회구조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3)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 기기·서비스 현황
1)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응급 상황이란 화재나 재해, 전시 그리고 위급한 질병 상태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거나 외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그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전화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곤란을 겪게 된다. 화재 발생시 소방서에 연락하기 어려우며 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수화를 하여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곤란을 겪게 된다. 청각장애인 중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문맹자의 경우는 필담도 어려우며 특히 손을 다친 경우는 의사 표현을 하기란 너무 힘든 경우가 된다.
미국의 경우 TDD를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9-1-1을 다이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상업적 필요성
현대가 정보사회이고 정보 없이는 어떤 사업도 원활히 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미국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상품을 주문할 때 FAX나 TDD 또는, 릴레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상점 주인은 주문 사항에 대한 회신 또는 응답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국내의 경우 전에 비해 다행히 FAX나 컴퓨터 통신의 이용이 증대되어 장애인들 특히 청각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들의 이용이 용이해 졌다.
3) 교육적 접근성
교육적 접근성은 청각장애인에게 통역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접근성의 장에서 다시 언급될지 모르나 청각장애인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학가에서 수화통역을 청각장애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 현실은 아직 수화통역사의 법적 제도화도 안 돼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기이다.
4) 기타
모든 공공 기관에 수화통역인이 배치되었으면 좋겠으나 우선적으로 병원 ― 특히 응급실, 은행, 동사무소 등에 배치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한다. 그 외에도 국가 비상 연락 체계에 장애인을 위한 연락 방법 및 대피 방법 등을 연구하여 통신의 두절이나 의사 전달 체계의 획일성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젊은층을 중심으로 난청 환자 확산
요즘 거리에 헤드폰을 끼고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 옆 사람에게까지 들릴 정도의 큰 음으로 장시간 끼고 있는데 이것이 난청의 원인이 되고 있고 소음성 난청은 치료도 불가능하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소리의 강도는 60dB 수준이고 음량을 최대로 높였을때 헤드폰의 소리는 100dB이 넘는다고 한다.
보통 하루에 8시간씩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되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이런 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다.
☆ 소음은 피하는게 최선
= 문명이 발달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청각기관 손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업적으로 반복되는 강한 음을 접하는 빈도가 높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발병하기 쉬운 게 소음성 난청이다. 90dB(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노인성 난청과 마찬가지로 4kHz 이상의 높은 음에서 난청이 시작돼 1~2kHz의 대화음 영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소음을 피하는 것 외에 기대할만한 치료 방법은 거의 없다.
소음성 난청 환자도 청력의 손실 정도에 따라 보청기를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자녀 양육문제
부모들의 청각, 언어장애로 인하여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도 그 아이가 청각 언어 장애를 갖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양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한데 이런 면에서의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귀의 구조 *
(2)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방법
청각장애인들은 청각기관의 손상으로 인해 음성에 의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즈, 청각에 의존한 정보전달매체를 통해선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각에 의한 정보전달체계를 통하여 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시가에 의존한 정보접근 수단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해야하는데, 현재 이러한 정보접근 경로는 TV의 수화통역 방송과 자막방송, 신문과 책 그리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독과, 글고 상대발과 의소통하는 필 담, 수화를 사용하는 방법등
-> 활자로 구성된 신문과 책을 통하여 정보를 수용하는 방법
-> TV와 인터넷 동영상
==>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방법중 대중정보 전달매체인 TV를 통한 자막방송과 수화방송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를 잡아가는 인터넷방송에 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정보전달과 수용의 사회구조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3)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 기기·서비스 현황
1)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응급 상황이란 화재나 재해, 전시 그리고 위급한 질병 상태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거나 외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그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전화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곤란을 겪게 된다. 화재 발생시 소방서에 연락하기 어려우며 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수화를 하여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곤란을 겪게 된다. 청각장애인 중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문맹자의 경우는 필담도 어려우며 특히 손을 다친 경우는 의사 표현을 하기란 너무 힘든 경우가 된다.
미국의 경우 TDD를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9-1-1을 다이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상업적 필요성
현대가 정보사회이고 정보 없이는 어떤 사업도 원활히 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미국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상품을 주문할 때 FAX나 TDD 또는, 릴레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상점 주인은 주문 사항에 대한 회신 또는 응답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국내의 경우 전에 비해 다행히 FAX나 컴퓨터 통신의 이용이 증대되어 장애인들 특히 청각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들의 이용이 용이해 졌다.
3) 교육적 접근성
교육적 접근성은 청각장애인에게 통역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접근성의 장에서 다시 언급될지 모르나 청각장애인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학가에서 수화통역을 청각장애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 현실은 아직 수화통역사의 법적 제도화도 안 돼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기이다.
4) 기타
모든 공공 기관에 수화통역인이 배치되었으면 좋겠으나 우선적으로 병원 ― 특히 응급실, 은행, 동사무소 등에 배치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한다. 그 외에도 국가 비상 연락 체계에 장애인을 위한 연락 방법 및 대피 방법 등을 연구하여 통신의 두절이나 의사 전달 체계의 획일성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젊은층을 중심으로 난청 환자 확산
요즘 거리에 헤드폰을 끼고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 옆 사람에게까지 들릴 정도의 큰 음으로 장시간 끼고 있는데 이것이 난청의 원인이 되고 있고 소음성 난청은 치료도 불가능하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소리의 강도는 60dB 수준이고 음량을 최대로 높였을때 헤드폰의 소리는 100dB이 넘는다고 한다.
보통 하루에 8시간씩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되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이런 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다.
☆ 소음은 피하는게 최선
= 문명이 발달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청각기관 손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업적으로 반복되는 강한 음을 접하는 빈도가 높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발병하기 쉬운 게 소음성 난청이다. 90dB(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노인성 난청과 마찬가지로 4kHz 이상의 높은 음에서 난청이 시작돼 1~2kHz의 대화음 영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소음을 피하는 것 외에 기대할만한 치료 방법은 거의 없다.
소음성 난청 환자도 청력의 손실 정도에 따라 보청기를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자녀 양육문제
부모들의 청각, 언어장애로 인하여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도 그 아이가 청각 언어 장애를 갖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양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한데 이런 면에서의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귀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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