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계약의 개념
*의미
1) 구별부정설
①고용계약설
②근로계약설
2)구별긍정설
①민법상계약설
②독자적계약설
2. 근로계약의 체결
3. 근로계약의 내용
의미
4. 근로계약의 기간
의미
1)근로계약기간의 기준
2)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①합의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②묵시적인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5. 임금관련내용
의미
1) 임금의 정의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②근로의 대가
③명칭과 무관
2) 평균임금의 정의
3)임금채권 우선변제
4)임금지불
가) 직접지불의 원칙
나)전액지불의 원칙
다)통화지불의 원칙
라)정기지불의 원칙
5)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6)비상시 지불
가) 비상한 경우의 개념
나)비상시 지불의 대상
다)비상시 지불의 효과
7)휴업수당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나) 휴업수당액
다)휴업수당의 감액
8)임금의 시효
*의미
1) 구별부정설
①고용계약설
②근로계약설
2)구별긍정설
①민법상계약설
②독자적계약설
2. 근로계약의 체결
3. 근로계약의 내용
의미
4. 근로계약의 기간
의미
1)근로계약기간의 기준
2)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①합의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②묵시적인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5. 임금관련내용
의미
1) 임금의 정의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②근로의 대가
③명칭과 무관
2) 평균임금의 정의
3)임금채권 우선변제
4)임금지불
가) 직접지불의 원칙
나)전액지불의 원칙
다)통화지불의 원칙
라)정기지불의 원칙
5)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6)비상시 지불
가) 비상한 경우의 개념
나)비상시 지불의 대상
다)비상시 지불의 효과
7)휴업수당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나) 휴업수당액
다)휴업수당의 감액
8)임금의 시효
본문내용
수당 등이 이에 해당된다.
5)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한 경우 하수습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당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하수급인은 대부분의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습인에 대한 종속도가 높고 그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직상수급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①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6)비상시 지불
동 조항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비상한 경우에 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며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상한 경우, 비상시 지불의 대상, 비상시 지불의 효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 비상한 경우의 개념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비상시지불이 인정된다.
질병은 업무상 및 업무의 질병을 모두 포함한다. 재해는 화재·홍수·천재·지변 및 사변등을 의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①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②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나)비상시 지불의 대상
비상시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이나, 그 지불의 대상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다면 그러한 자의 비상한 사유에 대해 비상시지급이 인정된다. 그러나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자는 비상시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비상시 지불의 효과
근로자의 비상시지불청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를 지급해야한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는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7)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의 고의 ·과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거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휴업수당의 감약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지불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수당제도상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와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그 범위를 달리 하고 있다.
민법상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휴업수당제도상의 귀책사유의 개념은 민법상의 귀책사유를 포함함은 물론 이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예컨대 ① 공장의 화재·파괴, ② 영업부진, 원자재의 부족, 조업정지 또는 휴업 및 ③ 하급업체의 부도·조업중단 및 파업발생 등은 비록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되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아닐지라도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는 경영장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휴업지불의 책임이 경감된다.
나) 휴업수당액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액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휴업수당액을 산정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는 휴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정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보다 상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임금관리체계상의 모순을 가져오고 기업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휴업수당의 감액
사용자가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외에도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였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수도 및 전력공급의 장기중단, 홍수·산사태 및 지진 등으로 인한 작업불능 또는 전시중의 생산설비 징발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8)임금의 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급권채권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의 2)과 동일한 3년이며 소멸시효기간은 그채권을 행상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며 임금의 종류별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예시하면 ① 임금은 임금지급정지일부터, ② 상여금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③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월차유급휴가가 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④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진행된다.
5)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한 경우 하수습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당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하수급인은 대부분의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습인에 대한 종속도가 높고 그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직상수급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①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6)비상시 지불
동 조항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비상한 경우에 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며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상한 경우, 비상시 지불의 대상, 비상시 지불의 효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 비상한 경우의 개념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비상시지불이 인정된다.
질병은 업무상 및 업무의 질병을 모두 포함한다. 재해는 화재·홍수·천재·지변 및 사변등을 의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①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②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나)비상시 지불의 대상
비상시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이나, 그 지불의 대상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다면 그러한 자의 비상한 사유에 대해 비상시지급이 인정된다. 그러나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자는 비상시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비상시 지불의 효과
근로자의 비상시지불청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를 지급해야한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는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7)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의 고의 ·과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거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휴업수당의 감약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지불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수당제도상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와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그 범위를 달리 하고 있다.
민법상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휴업수당제도상의 귀책사유의 개념은 민법상의 귀책사유를 포함함은 물론 이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예컨대 ① 공장의 화재·파괴, ② 영업부진, 원자재의 부족, 조업정지 또는 휴업 및 ③ 하급업체의 부도·조업중단 및 파업발생 등은 비록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되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아닐지라도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는 경영장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휴업지불의 책임이 경감된다.
나) 휴업수당액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액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휴업수당액을 산정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는 휴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정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보다 상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임금관리체계상의 모순을 가져오고 기업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휴업수당의 감액
사용자가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외에도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였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수도 및 전력공급의 장기중단, 홍수·산사태 및 지진 등으로 인한 작업불능 또는 전시중의 생산설비 징발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8)임금의 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급권채권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의 2)과 동일한 3년이며 소멸시효기간은 그채권을 행상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며 임금의 종류별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예시하면 ① 임금은 임금지급정지일부터, ② 상여금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③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월차유급휴가가 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④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