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표시 및 광고의 정의
Ⅲ. 불공정한 표시·광고와 시정사례
Ⅳ. 불공정한 표시·광고의 표현유형
Ⅴ. 결 론
Ⅱ. 표시 및 광고의 정의
Ⅲ. 불공정한 표시·광고와 시정사례
Ⅳ. 불공정한 표시·광고의 표현유형
Ⅴ. 결 론
본문내용
현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전체적인 사실로 표시 광고한는 것은 오인 가능한 표현이 될 수 있다. 특정기술의 개발에 대해 수상한 사실을 근거로 제품전체의 품질에 대한 수상으로 표시 광고한 행위, 제품에 포함된 부분적인성분의 효능을 제품의 효능인 것 처럼 표시한 행위, 일부 부품만을 수입하여 제조한 것을 제품 자체를 수입한 것처럼 표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이를 시정토록 조
치한 바 있다.
3. 활자의 크기
큰 글자를 사용하여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시 광고를 하면서 그 오인 가능한 표현을 수정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나 요소는 작은 글자로 표시 광고가 될 수 있다.
위스키의 숙성 기간은 과장하여 큰 글자로 표시 하면서 위스키의 원주 함량과 알콜 농도는 작은 글자로 표시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한 바 있고, 또한 라면을 광고하면서 첨가물인 천연 토코페롤의 특성을 큰 글자로 표시한데 대해 첨가물의 특성을 라면의 특성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로 인정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Ⅴ. 결 론
그동안 표시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운용경험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심결례에서 얻을 수 있는 몇가지 주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이글을 맺고자 한다.
1. 표시 광고의 대상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일관해서 흐르고 있는 것은 사업자들의 표시 광고에 접하는 소비자 중에는 교육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상거래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거래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약삭빠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진난만한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표시 광고에 누락된 사실적 내용을 소비자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이며, 애매한 내용도 소비자들 스스로 이를 판단하고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된다. 표시 광고는 주의깊은 소비자를 오인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 입증책임
표시 광고된 내용의 객관적인 사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시 광고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에게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표시 광고된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별도의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당표시 또는 허위 과장 광고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3. 사업자의 고의 과실
위법한 표시 광고에 대한 법적용은 당해 표시 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를 불문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표시 광고된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의 표시 광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중심으로 부당표시 및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요약하건데 사업자는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하여, 내용은 충실하게, 방법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적정하게 해 나감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인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솔선해야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전체적인 사실로 표시 광고한는 것은 오인 가능한 표현이 될 수 있다. 특정기술의 개발에 대해 수상한 사실을 근거로 제품전체의 품질에 대한 수상으로 표시 광고한 행위, 제품에 포함된 부분적인성분의 효능을 제품의 효능인 것 처럼 표시한 행위, 일부 부품만을 수입하여 제조한 것을 제품 자체를 수입한 것처럼 표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이를 시정토록 조
치한 바 있다.
3. 활자의 크기
큰 글자를 사용하여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시 광고를 하면서 그 오인 가능한 표현을 수정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나 요소는 작은 글자로 표시 광고가 될 수 있다.
위스키의 숙성 기간은 과장하여 큰 글자로 표시 하면서 위스키의 원주 함량과 알콜 농도는 작은 글자로 표시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한 바 있고, 또한 라면을 광고하면서 첨가물인 천연 토코페롤의 특성을 큰 글자로 표시한데 대해 첨가물의 특성을 라면의 특성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로 인정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Ⅴ. 결 론
그동안 표시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운용경험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심결례에서 얻을 수 있는 몇가지 주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이글을 맺고자 한다.
1. 표시 광고의 대상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일관해서 흐르고 있는 것은 사업자들의 표시 광고에 접하는 소비자 중에는 교육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상거래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거래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약삭빠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진난만한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표시 광고에 누락된 사실적 내용을 소비자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이며, 애매한 내용도 소비자들 스스로 이를 판단하고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된다. 표시 광고는 주의깊은 소비자를 오인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 입증책임
표시 광고된 내용의 객관적인 사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시 광고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에게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표시 광고된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별도의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당표시 또는 허위 과장 광고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3. 사업자의 고의 과실
위법한 표시 광고에 대한 법적용은 당해 표시 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를 불문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표시 광고된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의 표시 광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중심으로 부당표시 및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요약하건데 사업자는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하여, 내용은 충실하게, 방법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적정하게 해 나감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인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솔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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