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책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問題의 所在 2

Ⅱ. 高價物의 運送에 관한 責任의 要件 2
1. 序說 2
2. 高價物의 運送의 委託 3
3. 高價物의 明示 3

Ⅲ. 高價物의 運送에 관한 責任의 內容 3
1. 高價物의 明示를 한 경우 3
2. 高價物의 明示를 하지 않은 경우 4
(1) 原則 4
(2) 例外 4
가) 우연히 高價物임을 안 경우 4
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滅失 · 毁損한 경우 4

Ⅳ.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關係 5
1. 高價物의 明示를 한 경우 5
(1) 序說 5
(2) 學說 5
(3) 檢討 5
2. 高價物의 明示를 하지 않은 경우 6
(1) 原則 6
(2) 例外 6

Ⅴ. 免責約款에 의한 責任의 減免 7
1. 免責約款의 意義 7
2. 免責約款의 類型 7
3. 免責約款의 效力 7

Ⅵ. 解答 7
◎ 유사판례 9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생긴다.
그리고 甲과 乙의 운송계약이 면책약관에 의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면책약관에 의하였다면 그 면책약관이 일반원칙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무효조항에 반하지 않는 한 을은 그 면책약관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된다.
◎ 유사판례
<대판 1991.8.23 91다15049>
[ 판결요지 ]
가. 소위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
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
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
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운송인의 운송이행업무를 보
조하는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므로 위 면책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8.19.선고, 80다708 판결(공1989,13104)
1987.4.14.선고, 86다카899 판결(공1987,792)
1990.12.11.선고, 90다7616 판결(공1991,460)
나. 대법원 1977.12.13.선고, 75다107 판결(공1978,10549)
1983.3.22.선고, 82다카1533 판결(공1983,735)
<대판 1983.3.22 82다카1533>
[ 판결요지 ]
01.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하므로 화물을 운송한 선박이 대한민국
의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손해발생이 계속되였다면 대한민국도 손해의
결과발생지에 포함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이르기 전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영역에 이른 뒤에 발생한 손해는 일련의
계속된 과실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통틀어
그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수
있는 것이다.
02.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민법상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도 섭외사법 제13조를 배제
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03. 선하증권약관에 선하증권에 의하여 입증되는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이 규
정되어 있어도 이 규정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까지 그 준거법을 배타적으로 적용키
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04.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물의 선박적부시에 고박. 고정장치를 시행하였으
나 이를 튼튼히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항해중 그 고박. 고정장치가 풀
어져서 운송물이 동요되어 파손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의 책임조건인 선박사용인의 과실을 인정할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에 대하여 운송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그 불법행
위 책임을 면하려면 그 풍랑이 선적 당시 예견 불가능한 정도의 천재지변
에 속하고 사전에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방조치가 불가능하였음이 인정
되어야 한다.
05. 해상운송인이 운송 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운송물을 감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 침해
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
상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06.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법률상 면책의 특칙이 있거나 또
는 운송계약에 그와같은 면책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칙이나 특약은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
시적 합의가 없는한 당연하는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운
송물의 권리를 양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그 소지인이 된 자는 운송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
위 책임을 아울러 추궁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송인이 선하
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당사
자 사이에 불법행위 책임은 감수할 의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
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07.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라 할지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약
관의 상법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08. 상법 제790조는 면책약관 중 전반적인 책임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손해
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는 이른바 책임제외 약관과 입증책임을 변경하거나
청구에 조건을 붙이는 책임변경약관 등에 적용되고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
경하는 배상액제한 약관은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0.11.11 80마1812 판결 폐기]
참조판례 1962.6.21 선고, 62다102 판결 ; 1977.12.13 선고, 75다107 판
결 ; 1980.11.11 선고, 80다1812 판결
〔참고문헌〕
사례분석 상사법연습, 강위두 저, 형설출판사, 1999, p88~97
제15보정판 상법(상), 손주찬 , 박영사, 2004, p339~347
상법총칙 · 상행위법, 이기수, 박영사, 2003, p414
상법(상), 정동윤, 법문사, 2000, p240~241,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2000, p295~296,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06.19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342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