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3. 운송물인도의무(상법 제135조)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 책임발생원인(상법 제135조)
(2) 손해배상액(상법 제137조)
(3) 고가물에 대한 특칙
(4)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5)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 특별소멸사유(상법 제146조)
2) 단기소멸시효(상법 147조, 121조)
■ 참고문헌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3. 운송물인도의무(상법 제135조)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 책임발생원인(상법 제135조)
(2) 손해배상액(상법 제137조)
(3) 고가물에 대한 특칙
(4)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5)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 특별소멸사유(상법 제146조)
2) 단기소멸시효(상법 147조, 121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의 상법 제13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므로 이행청구권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 두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는 청구권경합설(통설, 판례)과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 법조경합설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 특별소멸사유(상법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움인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한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멸실, 훼손된 사실을 알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수하인 등이 유보없이 수령한 경우에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단기소멸시효(상법 147조, 121조)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 후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 책임은 수하인 등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전부멸실)의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5)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 특별소멸사유(상법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움인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한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멸실, 훼손된 사실을 알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수하인 등이 유보없이 수령한 경우에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단기소멸시효(상법 147조, 121조)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 후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 책임은 수하인 등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전부멸실)의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