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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교부의무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3. 운송물인도의무(상법 제135조)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 책임발생원인(상법 제135조)
(2) 손해배상액(상법 제137조)
(3) 고가물에 대한 특칙
(4)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5)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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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은 화물상환증의 소지자인 채권자가 인도의무자인 운송인, 채무자에게 인도를 통하여 발생한다.
- 화물상환증은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운송계약의 당사자 이외에 수하인이나 제 3자에게 교부되며, 제 3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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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으므로, 선하증권을 그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자는 그 수하인의 기재가 변경되기 전이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5.12.12, 95나9473).
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제133조 [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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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으로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합의 또는 관습이 없는 한, “매도인이 먼저 매매의 목적물을 발송하고 화환어음을 발행?지급제시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므로,” 대금지급의무는 운송증권의 교부의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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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이나 선하증권과 거의 같다. 그리하여 상환증권성, 당연한 지시증권성, 문언증권성, 처분증권성 및 인도증권성을 갖는다. 1. 민법에 대한 특칙
2. 상사매매
3. 상호계산
4. 익명조합
5. 대리상
6. 중개업
7. 위탁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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