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주택임대차보호법
(1)목적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1)적용범위
(2)임대차기간과 갱신
(3)대항력
(4)보증금, 차임의 증감청구권
(5)임차권의 승계
3.주택임대차소멸과 효과
(1)경매에 기한 소멸
(2)주택임차 보증금의 회수
(3)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4)임차권등기명령
4.기타규정
(1)목적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1)적용범위
(2)임대차기간과 갱신
(3)대항력
(4)보증금, 차임의 증감청구권
(5)임차권의 승계
3.주택임대차소멸과 효과
(1)경매에 기한 소멸
(2)주택임차 보증금의 회수
(3)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4)임차권등기명령
4.기타규정
본문내용
야 한다(8조1항). 위와 같은 권리를 최우선변제라 한다.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담보권리자의 설정순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변제 받게 된다. 즉 소액임차인의 사회정책적이유에서 임차인 보호의 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임차인 이어야 하며 경매신청등기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해야 하며 첫매각기일이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수도권중 과밀억제구역권에서는 계약금액이 4000만원이하일 경우 1600만원을, 광역시(군지역, 인천제외)의 경우 3500만원이하의 경우 14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이하의 경우 1200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게 된다.
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3조의3 1항).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정에 의해 이사를 가야해서 대항력, 즉 주택의 점유를 상실할 경우에 임차인의 보증금의 반환청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이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3조의 3 6항). 임차권등기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시기는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이다.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어 등기명령을 신청한 때에도 실질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대항력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의 여부는 임차권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이전에 선순위 저당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Ⅳ. 기타규정
1.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3조의 4).
2.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10조).
3.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7조의 2).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1조).
5. 준용규정
(1)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12조).
(2)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 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3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수도권중 과밀억제구역권에서는 계약금액이 4000만원이하일 경우 1600만원을, 광역시(군지역, 인천제외)의 경우 3500만원이하의 경우 14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이하의 경우 1200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게 된다.
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3조의3 1항).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정에 의해 이사를 가야해서 대항력, 즉 주택의 점유를 상실할 경우에 임차인의 보증금의 반환청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이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3조의 3 6항). 임차권등기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시기는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이다.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어 등기명령을 신청한 때에도 실질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대항력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의 여부는 임차권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이전에 선순위 저당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Ⅳ. 기타규정
1.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3조의 4).
2.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10조).
3.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7조의 2).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1조).
5. 준용규정
(1)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12조).
(2)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 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