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예산의 의의와 성질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성질
(1)법규범설
(2)세출승인설(법규범부인설)
3. 예산과 법률의 관계
(1)예산과 법률의 구별
(2)예산과 법률의 불일치와 조정
II. 예산의 성립
1.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
2. 예산안의 심의․수정․의결
3. 예산의 내용과 종류
4. 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재정제도
(1)계속비의 의결(예산일년주의에 대한 예외)
(2)예비비의 의결과 지출에 대한 승인
III. 예산의 불성립과 변경
1. 예산의 불성립과 임시예산
2. 추가경정예산
IV. 예산의 효력
1. 시간적․대인적․장소적 효력
2. 형식적․실질적 효력
V. 참고 문헌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성질
(1)법규범설
(2)세출승인설(법규범부인설)
3. 예산과 법률의 관계
(1)예산과 법률의 구별
(2)예산과 법률의 불일치와 조정
II. 예산의 성립
1.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
2. 예산안의 심의․수정․의결
3. 예산의 내용과 종류
4. 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재정제도
(1)계속비의 의결(예산일년주의에 대한 예외)
(2)예비비의 의결과 지출에 대한 승인
III. 예산의 불성립과 변경
1. 예산의 불성립과 임시예산
2. 추가경정예산
IV. 예산의 효력
1. 시간적․대인적․장소적 효력
2. 형식적․실질적 효력
V.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 제출시기와 심의기간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없지만 본예산안에 준한다.
IV. 예산의 효력
1. 시간적·대인적·장소적 효력
예산은 시간적으로 일회계연도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이것을 예산일년주의라고 한다. 예산은 법률과는 달리 관계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대인적 구속력은 없다. 예산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외국에서 행해지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형식적·실질적 효력
예산과 법률은 형식을 달리하므로 예산으로써 법률을 변경할 수 없고 법률로써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형식적 효력). 예산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 제76조에 따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으로써 하는 예산변경은 그에 대한 예외이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법적 효력을 발생하여 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한다(실질적 효력). 그러나 세입예산은 우리나라와 같이 영구세주의를 따르는 국가에서는 그 법적 구속력이 희박하다. 세입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도 세입의 근거가 되는 세법이 없으면 징수할 수 없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도 세법이 있으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출금액과 지출시기에 대한 구속력뿐만 아니라 지출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업별로 계정한 장·정·항 간의 이용도 금지된다(예산회계법 제36조).
V. 참고 문헌
1)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2)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3)정회철, 헌법 2005
4)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5)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IV. 예산의 효력
1. 시간적·대인적·장소적 효력
예산은 시간적으로 일회계연도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이것을 예산일년주의라고 한다. 예산은 법률과는 달리 관계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대인적 구속력은 없다. 예산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외국에서 행해지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형식적·실질적 효력
예산과 법률은 형식을 달리하므로 예산으로써 법률을 변경할 수 없고 법률로써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형식적 효력). 예산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 제76조에 따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으로써 하는 예산변경은 그에 대한 예외이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법적 효력을 발생하여 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한다(실질적 효력). 그러나 세입예산은 우리나라와 같이 영구세주의를 따르는 국가에서는 그 법적 구속력이 희박하다. 세입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도 세입의 근거가 되는 세법이 없으면 징수할 수 없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도 세법이 있으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출금액과 지출시기에 대한 구속력뿐만 아니라 지출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업별로 계정한 장·정·항 간의 이용도 금지된다(예산회계법 제36조).
V. 참고 문헌
1)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2)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3)정회철, 헌법 2005
4)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5)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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