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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 걸쳐서 단위사업의 선정을 실시했고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예산 개혁에 관한 교육도 실시 하였다.
예산요구방식과 예산안의 편성방식을 개선하여 1983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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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계속비의 의결(예산일년주의에 대한 예외)
(2)예비비의 의결과 지출에 대한 승인
III. 예산의 불성립과 변경
1. 예산의 불성립과 임시예산
2. 추가경정예산
IV. 예산의 효력
1. 시간적․대인적․장소적 효력
2.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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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가예산 폐지 - 준예산제도
6. 제4차 개정 (1960 부칙개정)
1) 내용
315부정선거, 부정축재자, 419탄압, 살상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근거
특별 재판소, 특별 검찰부의 설치근거
2) 문제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참정권 제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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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제도가 있다.
1) 본예산(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도의 경우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인 11월 11일까지, 시 군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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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의하여 예산공백이 발생할 경우의 선결처분
- 지자체의 폐치분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된 경우 단체장(또는 직무대행자)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우선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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