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의의
2.법적성질
3.청구권자
4.그 상대방
5.행사방법
6.멸실
2.법적성질
3.청구권자
4.그 상대방
5.행사방법
6.멸실
본문내용
그 변제는 유효하다.(470조)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Ⅵ.회복청구권의 멸실
1.포기
회복청구권 행사여부는 자유다. 그러나 상속개시전의 상속회복청구권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2.멸실
999조 2항. 침해를 안 날이란 사실상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며 제척기간이다. 그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Ⅵ.회복청구권의 멸실
1.포기
회복청구권 행사여부는 자유다. 그러나 상속개시전의 상속회복청구권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2.멸실
999조 2항. 침해를 안 날이란 사실상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며 제척기간이다. 그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