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1) 서론
정부안의 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외면 등 노동권 부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2) 본론
일본기업의 비정규인력 동향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와 구분
-비정규인력의 활성화
비정규 근로 허용시한을 2년으로 해야
비정규 근로 보호법제의 핵심은 차별금지
(3) 결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안
(1) 서론
정부안의 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외면 등 노동권 부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2) 본론
일본기업의 비정규인력 동향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와 구분
-비정규인력의 활성화
비정규 근로 허용시한을 2년으로 해야
비정규 근로 보호법제의 핵심은 차별금지
(3) 결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안
본문내용
사용자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안
1. 근로자 파견사업체에 공급하는 노동자를 정부에서 관리한다.
2. 파견업체에 노동자를 공급하는 정부산하 비정규직 공급 및 관리 인력사업부를 신설한 다.
3. 이 신설인력사업부를 통해 등록된 노동자들을 파견업체에 공급한다. 무분별한 파견업체 의 정리필요.
4. 근로계약은 파견업체, 노동자, 정부산하 신설인력사업부간의 삼자가 동시에 계약한다.
5.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려는 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부기관 신설 인력사업부에 미리 근로조건, 임금을 제시하고, 이에 정부기관은 노동자의 동의 를 하는 자만을 파견업체에 공급한다.
6. 근로계약에 제시된 임금, 처우 등이 근로과정과 계약 기간 후에 변형되거나 동일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자가 항시 이 신설인력사업부에 고발,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파 견업체에게는 영업정지 와 과태료를 징수케 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업체및파견업체는 정 부산하기관 인력사업부의 간섭을 벗어나고자 정규직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7. 비정규직을 정부산하기관 신설 인력사업부에서 사후 관리를 하며, 종전 계약기간이 끝 난후에도 차후 취업에 관련하여 노동자 공급을 원활히 하고 적절히 보급하도록 노동시 장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8. 동일업종의 정규직과의 임금의 손실분을 정부가 노동자에게 최대한으로 보상하도록 한 다. 정부 보조금을 사업주나 기업에게 우회적으로 주는 것보다 차별된 임금만큼 직접 노동자 개인에게 보상하도록 하여 기업의 비정상적인 정부자금 유출, 유용을 막는다.
9. 이로 인해 정부의 부담을 점차적으로 줄이려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방향으로 비정규 직 사용사업장의 임금 개선을 유도한다.
10.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근로자등을 정부산하기관 신설 인력관리사업부에서 등록시킴으 로인해 사업주, 비정규직 사용사업자의 통제적인 기능을 확립할 수 있어 임금덤핑, 사용자들의 부당한 차별 및 처우와 그에 대한 문제를 쉽게 식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비인간적인 처우 및 차별을 예방할 수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11.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동일업종, 유사업무, 노동자 개인 경력에 맞추어 적정한 임금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적절한 노동자 수급을 원활히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안
1. 근로자 파견사업체에 공급하는 노동자를 정부에서 관리한다.
2. 파견업체에 노동자를 공급하는 정부산하 비정규직 공급 및 관리 인력사업부를 신설한 다.
3. 이 신설인력사업부를 통해 등록된 노동자들을 파견업체에 공급한다. 무분별한 파견업체 의 정리필요.
4. 근로계약은 파견업체, 노동자, 정부산하 신설인력사업부간의 삼자가 동시에 계약한다.
5.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려는 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부기관 신설 인력사업부에 미리 근로조건, 임금을 제시하고, 이에 정부기관은 노동자의 동의 를 하는 자만을 파견업체에 공급한다.
6. 근로계약에 제시된 임금, 처우 등이 근로과정과 계약 기간 후에 변형되거나 동일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자가 항시 이 신설인력사업부에 고발,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파 견업체에게는 영업정지 와 과태료를 징수케 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업체및파견업체는 정 부산하기관 인력사업부의 간섭을 벗어나고자 정규직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7. 비정규직을 정부산하기관 신설 인력사업부에서 사후 관리를 하며, 종전 계약기간이 끝 난후에도 차후 취업에 관련하여 노동자 공급을 원활히 하고 적절히 보급하도록 노동시 장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8. 동일업종의 정규직과의 임금의 손실분을 정부가 노동자에게 최대한으로 보상하도록 한 다. 정부 보조금을 사업주나 기업에게 우회적으로 주는 것보다 차별된 임금만큼 직접 노동자 개인에게 보상하도록 하여 기업의 비정상적인 정부자금 유출, 유용을 막는다.
9. 이로 인해 정부의 부담을 점차적으로 줄이려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방향으로 비정규 직 사용사업장의 임금 개선을 유도한다.
10.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근로자등을 정부산하기관 신설 인력관리사업부에서 등록시킴으 로인해 사업주, 비정규직 사용사업자의 통제적인 기능을 확립할 수 있어 임금덤핑, 사용자들의 부당한 차별 및 처우와 그에 대한 문제를 쉽게 식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비인간적인 처우 및 차별을 예방할 수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11.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동일업종, 유사업무, 노동자 개인 경력에 맞추어 적정한 임금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적절한 노동자 수급을 원활히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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