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부당이득의 성격
Ⅱ. <설문>
Ⅲ. 사견
Ⅳ. 판례
Ⅱ. <설문>
Ⅲ. 사견
Ⅳ. 판례
본문내용
부당이득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따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Ⅰ.부당이득의 성격
ⅰ 본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수익자가 그 이익의 반환 즉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것은 결국 부당이득의 반환을 통하여 재화의 정당한 귀속을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부당이득은 재화의 정당한 귀속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채권 채무를 인정하는 점에서 법정채권 발생원인에 속한다.
Ⅱ. <설문>
갑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였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화조 규격이 식당을 할수 있는 양에 미달하여 식당영업을 허가받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을은 위 임대차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나 갑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을은 장사도 하지 못하고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따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Ⅰ.부당이득의 성격
ⅰ 본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수익자가 그 이익의 반환 즉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것은 결국 부당이득의 반환을 통하여 재화의 정당한 귀속을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부당이득은 재화의 정당한 귀속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채권 채무를 인정하는 점에서 법정채권 발생원인에 속한다.
Ⅱ. <설문>
갑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였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화조 규격이 식당을 할수 있는 양에 미달하여 식당영업을 허가받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을은 위 임대차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나 갑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을은 장사도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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