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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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신고시설 사고

2. 사회복지시설

3. 미신고시설

4. 해결방안

5. 결 론

< 참 고 자 료 >
- 조건부 신고제의 운영 -

본문내용

충족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함.
②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시설에 준해서 관리함.
③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 :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시설 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인력개보수비 등 지원
2) 사회복지시설 신고 유예기간 : 2005. 7. 31까지(3년간)
① 유예기간 내에 정식 시설신고를 하지 못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퇴출 등 조 치강구
② 유예기간 동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54조에 의한 처벌(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 하 벌금) 유예
3) 조건부 신고 절차 및 방법
① 조건부 신고기간 : ‘02. 6. 15~’02. 8. 14
※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 신고기간 중에도 시설로 신고하도록 적극 유도
② 신고 절차 및 방법
- 조건부 신고절차 및 방법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신고절차 준용
- 단일한 유형의 생활자만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 유형에 맞춰 시군구 해당과에 신고
- 신고는 시설을 운영중인 시설장이 함.
③ 혼합시설 처리 원칙
- 장애인, 아동 등을 혼합하여 수용하고 있는 경우 주된 보호유형에 해당되는 시설로 신고
- 동일인이 장애인, 노인 등 여러 시설 유형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 인, 아동, 모자복지, 정신질환, 부랑인 순으로 적용
- 혼합시설 단일화 추진
주된 보호대상 이외의 생활자는 적합한 시설로 전원 조치한다는 원칙하에 추진
신규 생활자 수용시, 다른 유형의 생활자는 수용하지 않도록함.
혼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은 가급적 정식 신고된 아동복지시설로 전원 조치
※ 장애아동은 장애인시설로 전원 조치
4) 조건부 신고시설의 신고기준
① 신고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대해 조건부 신고를 수리하되, 신고기준은 10인 이상 시 설과 10인 미만시설로 나누어 적용
② 아래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개별법령의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 준용
③ 조건부 신고 제외 :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단, 사회복지시설 설비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 신고 수리
<10인 이상 시설 조건부 신고기준>
① 설비시설
- 거실, 화장실, 조리실, 비상재해시설
※ 비상재해시설의 경우 소화기(전기, 가스안전) 등 안전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시군구 시설담 당자의 판단하에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② 설비기준
- 면적기준 등 기존의 설비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시군구 시설담당자가 설비로서 이 용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정
③ 인력기준
- 시설장 1명, 생활보조원 1명
-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요구하지 않음.
<10인 미만 시설 조건부 신고기준>
① 설비시설, 설비기준, 인력기준 등 별도의 신고기준을 요구하지 않음.
② 시설 현황, 생활자 현황 등을 신고할 경우 조건부 신고시설로 인정
5) 조건부 신고시설 관리
① 조건부 신고시설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관리기준에 준해 지속적으로 관리함.
(필요시 복지부 시설담당과는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용)
② 조건부 신고시설 생활자 입퇴소절차는 시설장이 관할 시군구 담당과에 인적사항 등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으로 가름함.
③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는 시설 (조건부 신고 및 미신고 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으며, 신고시설 이 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④ 조건부 신고결과 제출
- 시도지사는 신고결과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02. 8. 20한 복지부(복지 정책과)에 제출
- 보고절차 : 시군구 추진팀→시도 추진팀(8. 17)→복지부 추진팀(8. 20)
4. 향후 방안
1)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05년 7월 이후 미전환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며, 인권침해시설 등 일부시설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 자체적으로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최대한 설득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신고시설 전환 유도
○ 자체전환가능성이 낮은 시설(504개소)은 민관합동실태조사를 실시
-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시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06년 이후에도 복권기금 등을 계속 확보지원
○ 생활자 인권 및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 며, 생활자 전원조치가 완전하게 완료된 후에 단계적으로 시설을 폐쇄
2) 미신고시설의 신규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설 진입장벽 완화, 실비시설 확충, 지역별 시설균형설치 등 추진하여 개인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검토함
-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예: 30인미만시설)의 입소기준, 입퇴소절차, 신고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 추진중
○ 시설이 부족한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 및 서민층이 이 용할 수 있는 무료 및 실비시설(법인운영시설) 확충
< 확충계획 >
시설종류
년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노인요양
개소수(개소)
84
89
87
87
86
433
정원(명)
5,880
6,230
6,090
6,090
6,020
30,310
장애인
개소수(개소)
18
18
18
18
18
90
정원(명)
1,548
1,548
1,548
1,548
1,548
7,740
※ 예산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과정에서 변동가능
○ 시설의 지역별 불균등 배치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 복지대상자 수, 복지수요 등 다 양한 지표를 참조하여 지역별 최소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권고하는 방안 검토
※ 10만명당 시설수용능력(’05년) 서울 144명, 인천 137명, 전남 351명, 충북 396명
- 출 처 -
① 서찬교, 사회복지시설운영론, 2004
② 사회복지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10. 31, http://blog.naver.com/reportblog?Redirect
③ 보건복지부 미신고시설 현황, 2002. 10월
④ 미신고시설지원 관련 공청회 자료집, 2004, 6,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⑤ 보도자료, 유예기간 종료 후 미신고복지시설 선별적 양성화 추진, 200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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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9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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