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1.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
2. 해결방안
3. 결 론
< 참 고 자 료 >
- 조건부 신고제의 운영 -
1.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
2. 해결방안
3. 결 론
< 참 고 자 료 >
- 조건부 신고제의 운영 -
본문내용
형성을 위해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더욱더 발전된 사회복지를 전진하여야 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 조건부 신고제의 운영 -
가. 조건부 신고제도 추진 방침
○ 조건부 신고조건을 충족한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신고기한을 설정해 조건부 신고토록함.
- 신고조건 : 유예기간(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함.
○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시설에 준해서 관리함.
○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 :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시설 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인력개보수비 등 지원
나. 사회복지시설 신고 유예기간 : 2005. 7. 31까지(3년간)
○ 유예기간 내에 정식 시설신고를 하지 못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퇴출 등 조치 강구
○ 유예기간 동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54조에 의한 처벌(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 하 벌금) 유예
다. 조건부 신고 절차 및 방법
○ 조건부 신고기간 : ‘02. 6. 15~’02. 8. 14
※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 신고기간 중에도 시 설로 신고하도록 적극 유도
○ 신고 절차 및 방법
- 조건부 신고절차 및 방법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신고절차 준용
- 단일한 유형의 생활자만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 유형에 맞춰 시군구 해당과에 신 고
- 신고는 시설을 운영중인 시설장이 함.
○ 혼합시설 처리 원칙
- 장애인, 아동 등을 혼합하여 수용하고 있는 경우 주된 보호유형에 해당되는 시설로 신고
- 동일인이 장애인, 노인 등 여러 시설 유형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복지, 정신질환, 부랑인 순으로 적용
- 혼합시설 단일화 추진
주된 보호대상 이외의 생활자는 적합한 시설로 전원 조치한다는 원칙하에 추진
신규 생활자 수용시, 다른 유형의 생활자는 수용하지 않도록함.
혼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은 가급적 정식 신고된 아동복지시설로 전원 조치
※ 장애아동은 장애인시설로 전원 조치
라. 조건부 신고시설의 신고기준
○ 신고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대해 조건부 신고를 수리하되, 신고기준은 10인 이상 시설 과 10인 미만시설로 나누어 적용
○ 아래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개별법령의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 준용
○ 조건부 신고 제외 :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단, 사회복지시설 설비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 신고 수리
〈10인 이상 시설 조건부 신고기준〉
① 설비시설
- 거실, 화장실, 조리실, 비상재해시설
※ 비상재해시설의 경우 소화기(전기, 가스안전) 등 안전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 으면, 시군구 시설담당자의 판단하에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② 설비기준
- 면적기준 등 기존의 설비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시군구 시설담당자가 설비로서 이용 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정
③ 인력기준
- 시설장 1명, 생활보조원 1명
-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요구하지 않음.
※ 별지 제1호 서식 :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서(10인 이상)
〈10인 미만 시설 조건부 신고기준〉
① 설비시설, 설비기준, 인력기준 등 별도의 신고기준을 요구하지 않음.
② 시설 현황, 생활자 현황 등을 신고할 경우 조건부 신고시설로 인정
※ 별지 제1호 서식 :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서(10인 미만)
마. 조건부 신고시설 관리
○ 조건부 신고시설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관리기준에 준해 지속적으로 관리함.
(필요시 복지부 시설담당과는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용)
※ 별지 제2호 서식 : 조건부 신고시설 관리대장(시도/시군구)
○ 조건부 신고시설 생활자 입퇴소절차는 시설장이 관할 시군구 담당과에 인적사항 등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으로 가름함.
○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는 시설(조 건부 신고 및 미신고 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으며, 신고시설이 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 조건부 신고결과 제출
- 시도지사는 신고결과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02. 8. 20한 복지부(복지 정책과)에 제출
- 보고절차 : 시군구 추진팀→시도 추진팀(8. 17)→복지부 추진팀(8. 20)
-출 처-
서찬교, 사회복지시설운영론, 2004
http://blog.naver.com/reportblog?Redirect , 사회복지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10. 31
보건복지부 미신고시설 현황, 2002. 10월
< 참 고 자 료 >
- 조건부 신고제의 운영 -
가. 조건부 신고제도 추진 방침
○ 조건부 신고조건을 충족한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신고기한을 설정해 조건부 신고토록함.
- 신고조건 : 유예기간(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함.
○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시설에 준해서 관리함.
○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 :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시설 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인력개보수비 등 지원
나. 사회복지시설 신고 유예기간 : 2005. 7. 31까지(3년간)
○ 유예기간 내에 정식 시설신고를 하지 못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퇴출 등 조치 강구
○ 유예기간 동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54조에 의한 처벌(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 하 벌금) 유예
다. 조건부 신고 절차 및 방법
○ 조건부 신고기간 : ‘02. 6. 15~’02. 8. 14
※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 신고기간 중에도 시 설로 신고하도록 적극 유도
○ 신고 절차 및 방법
- 조건부 신고절차 및 방법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신고절차 준용
- 단일한 유형의 생활자만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 유형에 맞춰 시군구 해당과에 신 고
- 신고는 시설을 운영중인 시설장이 함.
○ 혼합시설 처리 원칙
- 장애인, 아동 등을 혼합하여 수용하고 있는 경우 주된 보호유형에 해당되는 시설로 신고
- 동일인이 장애인, 노인 등 여러 시설 유형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복지, 정신질환, 부랑인 순으로 적용
- 혼합시설 단일화 추진
주된 보호대상 이외의 생활자는 적합한 시설로 전원 조치한다는 원칙하에 추진
신규 생활자 수용시, 다른 유형의 생활자는 수용하지 않도록함.
혼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은 가급적 정식 신고된 아동복지시설로 전원 조치
※ 장애아동은 장애인시설로 전원 조치
라. 조건부 신고시설의 신고기준
○ 신고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대해 조건부 신고를 수리하되, 신고기준은 10인 이상 시설 과 10인 미만시설로 나누어 적용
○ 아래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개별법령의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 준용
○ 조건부 신고 제외 :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단, 사회복지시설 설비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 신고 수리
〈10인 이상 시설 조건부 신고기준〉
① 설비시설
- 거실, 화장실, 조리실, 비상재해시설
※ 비상재해시설의 경우 소화기(전기, 가스안전) 등 안전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 으면, 시군구 시설담당자의 판단하에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② 설비기준
- 면적기준 등 기존의 설비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시군구 시설담당자가 설비로서 이용 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정
③ 인력기준
- 시설장 1명, 생활보조원 1명
-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요구하지 않음.
※ 별지 제1호 서식 :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서(10인 이상)
〈10인 미만 시설 조건부 신고기준〉
① 설비시설, 설비기준, 인력기준 등 별도의 신고기준을 요구하지 않음.
② 시설 현황, 생활자 현황 등을 신고할 경우 조건부 신고시설로 인정
※ 별지 제1호 서식 :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서(10인 미만)
마. 조건부 신고시설 관리
○ 조건부 신고시설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관리기준에 준해 지속적으로 관리함.
(필요시 복지부 시설담당과는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용)
※ 별지 제2호 서식 : 조건부 신고시설 관리대장(시도/시군구)
○ 조건부 신고시설 생활자 입퇴소절차는 시설장이 관할 시군구 담당과에 인적사항 등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으로 가름함.
○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는 시설(조 건부 신고 및 미신고 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으며, 신고시설이 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 조건부 신고결과 제출
- 시도지사는 신고결과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02. 8. 20한 복지부(복지 정책과)에 제출
- 보고절차 : 시군구 추진팀→시도 추진팀(8. 17)→복지부 추진팀(8. 20)
-출 처-
서찬교, 사회복지시설운영론, 2004
http://blog.naver.com/reportblog?Redirect , 사회복지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10. 31
보건복지부 미신고시설 현황, 2002.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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