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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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사자 적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당사자 적격의 의미

2. 행정소송의 당사자 적격

3. 공법인의 당사자 적격

본문내용

대학(大學)의 자율권(自律權) 행사(行使)이다.
나. 고등학교에서 일본어(日本語)을 선택하여 공부한 학생이 다른 제2외국어(外國語)을 선택한 학생에 비하여 입시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불이익(不利益)은 서울대학교가 헌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학문(學問)의 자유(自由)와 헌법 제31조 제4항 소정의 대학(大學)의 자율권(自律權)이라고 하는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로서 자신의 주체적(主體的)인 학문적(學問的) 가치판단(價値判斷)에 따른, 법률(法律)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적법(適法)한 자율권행사(自律權行使)의 결과 초래된 반사적(反射的) 불이익(不利益)이어서 부득이하다.
다. 서울대학교가 일본어(日本語)를 선택과목에서 뺀 대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문(漢文)을 다른 외국어(外國語)와 함께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였을 뿐더러, 위 입시요강(入試要綱)을 적어도 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발표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 일본어(日本語)를 배우고 있는 1·2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그다지 지장이 없도록 배려까지 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갖는 교육(敎育)의 기회균등(機會均等)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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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6.04.08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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