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를 뽑아 낼 수 없는 정도)
나) 쥐는 것(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없는 정도)
다) 수건을 짜는 것(물이 흘러내리는 정도)
라) 끈을 매는
⑥“손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손가락의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제1지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 만 감소된 사람
- 해당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제1지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 범위 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 손가락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으나 기능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
(3) 하지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2급4호
-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급5호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등급기준규정>
< 판정요령 >
①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마비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이 모두 완전 강직 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아래의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이와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
가) 일어서는 것
나) 한쪽 발로서는 것
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
②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마비로 다리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75%이상 소실된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 모두 관절운동 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②의 첫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일상생활동작을 대부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 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③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마비로 다리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하는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 모두 운동범위가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④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해당 발가락의 세 개의 관절(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관절, 원위지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 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4) 척추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5호
-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
서기곤란한 사람
5급8호
-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6호
- 척추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등급기준규정>
(1) 판정개요
(가)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다.
-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 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
(나)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 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이 있어야 하며, (2)항의 항목별 판정요령에서 규정한 정도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한다. .
(다) 척추의 운동범위는 Goniometer 또는 Inclinometer로 측정하며,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그 정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굴곡
신전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계
경추부
45
45
45
45
80
80
340
흉요추부
90
30
30
30
30
30
240
(2) 항목별 판정 요령
(가)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이 라 함은 척추의 강직 정도가 심하여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 다.
(나)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 범위의 각각 3/4 이상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 “척추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경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범위의 2/3 이상 감소된 사람
2) 흉요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상 감소된 사람
(라) 경추와 흉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 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사람
6급1호
6급2호
6급3호
6급4호
6급5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이상 짧은 사람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성장이 정지된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성장이 정지된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이하인 사람
< 장애등급기준규정 >
< 판정요령 >
①다리길이의 단축은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②척추의 만곡정도는 반드시 X-선촬영 또는 C-T촬영, MRA촬영 등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태수 외(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권도용외, 『현대장애인복지개론』
박광덕(1998), 『현대사회복지 정책론』, 박영사.
박옥희(199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박용순(1999), 『사회복지 개론』, 학지사.
박태영 외(1999),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 실행방안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회.
전국대학사회복지 교육협의회 편(1999), 『사회복지 개론』, 유풍출판사.
전용호, 『장애인 복지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편(1997), 『장애인복지총람』, 계림문화사.
<참고자료>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http://www.kihasa.re.kr/library_01/sub_07.html(보건사회연구원)
나) 쥐는 것(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없는 정도)
다) 수건을 짜는 것(물이 흘러내리는 정도)
라) 끈을 매는
⑥“손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손가락의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제1지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 만 감소된 사람
- 해당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제1지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 범위 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 손가락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으나 기능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
(3) 하지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2급4호
-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급5호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등급기준규정>
< 판정요령 >
①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마비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이 모두 완전 강직 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아래의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이와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
가) 일어서는 것
나) 한쪽 발로서는 것
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
②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마비로 다리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75%이상 소실된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 모두 관절운동 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②의 첫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일상생활동작을 대부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 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③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마비로 다리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하는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 모두 운동범위가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④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해당 발가락의 세 개의 관절(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관절, 원위지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 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4) 척추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5호
-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
서기곤란한 사람
5급8호
-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6호
- 척추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등급기준규정>
(1) 판정개요
(가)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다.
-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 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
(나)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 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이 있어야 하며, (2)항의 항목별 판정요령에서 규정한 정도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한다. .
(다) 척추의 운동범위는 Goniometer 또는 Inclinometer로 측정하며,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그 정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굴곡
신전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계
경추부
45
45
45
45
80
80
340
흉요추부
90
30
30
30
30
30
240
(2) 항목별 판정 요령
(가)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이 라 함은 척추의 강직 정도가 심하여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 다.
(나)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 범위의 각각 3/4 이상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 “척추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경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범위의 2/3 이상 감소된 사람
2) 흉요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상 감소된 사람
(라) 경추와 흉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 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사람
6급1호
6급2호
6급3호
6급4호
6급5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이상 짧은 사람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성장이 정지된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성장이 정지된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이하인 사람
< 장애등급기준규정 >
< 판정요령 >
①다리길이의 단축은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②척추의 만곡정도는 반드시 X-선촬영 또는 C-T촬영, MRA촬영 등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태수 외(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권도용외, 『현대장애인복지개론』
박광덕(1998), 『현대사회복지 정책론』, 박영사.
박옥희(199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박용순(1999), 『사회복지 개론』, 학지사.
박태영 외(1999),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 실행방안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회.
전국대학사회복지 교육협의회 편(1999), 『사회복지 개론』, 유풍출판사.
전용호, 『장애인 복지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편(1997), 『장애인복지총람』, 계림문화사.
<참고자료>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http://www.kihasa.re.kr/library_01/sub_07.html(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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