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원행정
1. 민원행정의 정의
2. 정부의 실무적 ․ 법적 정의
3. 민원행정의 특성
(1) 집행기능적 측면
(2) 환경에 대한 산출작용
(3) 국민과의 긴밀한 교섭
(4) 국민통합에 대한 역할기대
4. 민원의 유형
5. 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1) 민원담당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2) 민원행정 개혁사업의 내용
(3) 민원행정 개혁사업에 대한 평가
(4) 민원행정의 발전방향
Ⅲ.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정의
2. 특성
3. 행정지도의 현황
4. 행정지도가 널리 쓰이는 이유
5. 행정지도의 문제점
6.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원행정
1. 민원행정의 정의
2. 정부의 실무적 ․ 법적 정의
3. 민원행정의 특성
(1) 집행기능적 측면
(2) 환경에 대한 산출작용
(3) 국민과의 긴밀한 교섭
(4) 국민통합에 대한 역할기대
4. 민원의 유형
5. 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1) 민원담당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2) 민원행정 개혁사업의 내용
(3) 민원행정 개혁사업에 대한 평가
(4) 민원행정의 발전방향
Ⅲ.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정의
2. 특성
3. 행정지도의 현황
4. 행정지도가 널리 쓰이는 이유
5. 행정지도의 문제점
6.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적 이익 부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강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2) 행정지도 한계의 불분명 및 남용우려
현대행정에서도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타당한 것은 행정의 객관적 공정성 확보와 국민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공, 법적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또한 행정의 객관적 공정성 확보와 함께 공개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그를 시행함은 현대의 행정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지도는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행하여지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법의 엄격한 규제를 벗어나 행위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규제가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규제성은 완만하기 때문에 때로는 행정지도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익을 해치고 국민의 개성창의성자율성 등을 위축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3) 행정책임의 소재 불분명
행정지도도 행정조치의 일종임이 틀림없으며 현대행정이 책임행정이어야 한다고 볼 때 행정책임의 귀속불명으로 그 책임 추궁의 수단이 애매하다든지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나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도의 정도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것이 통례이며 또 이러한 행정지도가 누구에 의해 행하여졌는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행정구제 수단의 불완전성
행정지도는 거의 일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이 전적으로 행정기관의 넓은 재량에 따라 행하여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에 흐르고 실질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될 우려도 없지 않고 또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쟁송사항이 되기 어렵고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통한 구제에도 문제가 많다.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도 행정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사실상 상당한 강제성을 행정객체로 하여금 느끼게 할 요인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복종하지 않을 때 유형 또는 무형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정구제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도 주로 상급행정기관의 내부적 감독에 의존치 않을 수 없으므로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상 구제수단은 완전하지 못하다.
(5) 법 권위의 실축
행정지도의 최대결함 내지 죄악으로서는 행정지도의 관행화에 의한 법치주의 내지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의 붕괴라는 점이다. 행정지도를 위한 일반적추상적 기준은 그 자체 법규범은 아니며 행정지도로서 행하여지는 주의경고지시 등의 조치도 그 자체로서는 임의적비권력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따를 것인가 어떨 것인가의 완전한 자유가 상대방에게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기관의 다른 국면에서의 보복이나 불이익 처분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사실상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6.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근래 촉진된 민주화의 추세는 위에 지적한 행정지도의 폐단 가운데 일부를 이미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완화 시켰다. 행정지도의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의식적 노력으로 가일층의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1) 민주주의 이념의 내재화
행정민주화를 촉진해야 한다. 민주행정의 기본목표 내지 이면을 행정체제 전반에 내재화 시키고 행정지도에 있어서 고객중심주의를 확고히 정책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절차의 정당성 재고
계속적 일상적인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근거 절차 등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범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 적인 지도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권리구제의 통로 확대
행정지도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선 탈법적
월권적 행정지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조직 내에서의 자율통제, 당사자의 참여, 다원적 권력중추에 의한 외재적 통제 등에 의하여 당사자나 공공의 이익에 손실을 입히는 행정지도가 행해지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4) 행정의 간여범위 축소
행정의 간여범위와 그에 결부된 행정지도의 범위는 상황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되어야 한다. 영역별로 행정간여의 증감변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전반적인 행정간여의 총량은 축소해 나가야 한다. 권위주의적 타성에 의한 행정간여, 그리고 민간 부문의 성장이 극히 미약하던 때 필요했던 구시대적 행정간여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특히 규제적 행정, 규제적 행정지도의 대폭완화가 요망된다.
(5) 법의 현실적합성 제고
입법의 적시정을 높여 응급적 행정지도가 남발되거나 요강행정이 장기화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법정신이 법과 현실의 괴리를 의도적으로 설정한 경우가 아닌 한 법과 현실적 요청의 괴리는 제거해야 한다. 즉 입법과전의 게으름이나 잘에 기인한 법의 현실부적합성은 없애야 한다.
(6) 행정지도의 효율성 제고
행정지도는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지도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졸속성과 형식주의는 시정되어야 한다.
(7) 행정체제와 환경의 거시적 개혁
행정체제와 그 환경이 개혁되어야 행정지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정치의 민주화 촉진, 지방자치 활성화, 시민의식 개발은 행정지도 개혁의 전제적 조건이 된다. 시민들의 준법정신과 권리 의무에 대한 자각이 높아져야 한다. 시민들은 행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8)공무원의 행태 개선
공무원들의 준법ㅈ의식과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행정지도에 임하여 근거법규정, 조직법상의 규정, 정당한 절차의 원칙, 기타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확실한 자각과 의욕을 갖게 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행정권력의 의미와 정당화 근거를 깊이 성찰하고 남용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 참고문헌
1. 오석홍 「한국의 행정」
2. 서원우,「현대 행정법(상)」, 박영사, 1988
3. 유민봉,「한국행정학」, 박영사, 2005
4. 박동서,「한국행정론」, 법문사, 2001
(2) 행정지도 한계의 불분명 및 남용우려
현대행정에서도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타당한 것은 행정의 객관적 공정성 확보와 국민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공, 법적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또한 행정의 객관적 공정성 확보와 함께 공개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그를 시행함은 현대의 행정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지도는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행하여지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법의 엄격한 규제를 벗어나 행위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규제가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규제성은 완만하기 때문에 때로는 행정지도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익을 해치고 국민의 개성창의성자율성 등을 위축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3) 행정책임의 소재 불분명
행정지도도 행정조치의 일종임이 틀림없으며 현대행정이 책임행정이어야 한다고 볼 때 행정책임의 귀속불명으로 그 책임 추궁의 수단이 애매하다든지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나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도의 정도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것이 통례이며 또 이러한 행정지도가 누구에 의해 행하여졌는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행정구제 수단의 불완전성
행정지도는 거의 일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이 전적으로 행정기관의 넓은 재량에 따라 행하여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에 흐르고 실질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될 우려도 없지 않고 또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쟁송사항이 되기 어렵고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통한 구제에도 문제가 많다.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도 행정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사실상 상당한 강제성을 행정객체로 하여금 느끼게 할 요인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복종하지 않을 때 유형 또는 무형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정구제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도 주로 상급행정기관의 내부적 감독에 의존치 않을 수 없으므로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상 구제수단은 완전하지 못하다.
(5) 법 권위의 실축
행정지도의 최대결함 내지 죄악으로서는 행정지도의 관행화에 의한 법치주의 내지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의 붕괴라는 점이다. 행정지도를 위한 일반적추상적 기준은 그 자체 법규범은 아니며 행정지도로서 행하여지는 주의경고지시 등의 조치도 그 자체로서는 임의적비권력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따를 것인가 어떨 것인가의 완전한 자유가 상대방에게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기관의 다른 국면에서의 보복이나 불이익 처분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사실상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6.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근래 촉진된 민주화의 추세는 위에 지적한 행정지도의 폐단 가운데 일부를 이미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완화 시켰다. 행정지도의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의식적 노력으로 가일층의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1) 민주주의 이념의 내재화
행정민주화를 촉진해야 한다. 민주행정의 기본목표 내지 이면을 행정체제 전반에 내재화 시키고 행정지도에 있어서 고객중심주의를 확고히 정책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절차의 정당성 재고
계속적 일상적인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근거 절차 등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범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 적인 지도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권리구제의 통로 확대
행정지도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선 탈법적
월권적 행정지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조직 내에서의 자율통제, 당사자의 참여, 다원적 권력중추에 의한 외재적 통제 등에 의하여 당사자나 공공의 이익에 손실을 입히는 행정지도가 행해지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4) 행정의 간여범위 축소
행정의 간여범위와 그에 결부된 행정지도의 범위는 상황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되어야 한다. 영역별로 행정간여의 증감변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전반적인 행정간여의 총량은 축소해 나가야 한다. 권위주의적 타성에 의한 행정간여, 그리고 민간 부문의 성장이 극히 미약하던 때 필요했던 구시대적 행정간여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특히 규제적 행정, 규제적 행정지도의 대폭완화가 요망된다.
(5) 법의 현실적합성 제고
입법의 적시정을 높여 응급적 행정지도가 남발되거나 요강행정이 장기화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법정신이 법과 현실의 괴리를 의도적으로 설정한 경우가 아닌 한 법과 현실적 요청의 괴리는 제거해야 한다. 즉 입법과전의 게으름이나 잘에 기인한 법의 현실부적합성은 없애야 한다.
(6) 행정지도의 효율성 제고
행정지도는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지도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졸속성과 형식주의는 시정되어야 한다.
(7) 행정체제와 환경의 거시적 개혁
행정체제와 그 환경이 개혁되어야 행정지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정치의 민주화 촉진, 지방자치 활성화, 시민의식 개발은 행정지도 개혁의 전제적 조건이 된다. 시민들의 준법정신과 권리 의무에 대한 자각이 높아져야 한다. 시민들은 행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8)공무원의 행태 개선
공무원들의 준법ㅈ의식과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행정지도에 임하여 근거법규정, 조직법상의 규정, 정당한 절차의 원칙, 기타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확실한 자각과 의욕을 갖게 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행정권력의 의미와 정당화 근거를 깊이 성찰하고 남용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 참고문헌
1. 오석홍 「한국의 행정」
2. 서원우,「현대 행정법(상)」, 박영사, 1988
3. 유민봉,「한국행정학」, 박영사, 2005
4. 박동서,「한국행정론」,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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