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와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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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9장 인사관리
1. 채용
2. 직원 개발
3. 동기부여 (motivation)
4. 직원유지

제10장 재정 관리
1. 재정 관리의 개념
2. 예산수립
3. 예산 집행
4. 회 계 (accounting)
5. 회계 감사
6. 정부의 법률 및 규정에 의한 재정관리 관련 규정
7. 재정 관리 절차 평가

본문내용

할 필요가 있다.
(6) 지불 연기 : 이 방법은 조직의 내외부로부터의 지불요청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적당한 방버 을 통해 연기를 함으로써 수입예산의 입금 여유를 갖는 것이다.
(7) 차 용 : 차용은 은행 또는 특별단체(협회, 연합회, 정부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하다.
4. 회 계 (accounting)
1) 주요 회계활동
(1) 기록 업무 :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양한 기록장부를 마련하고 회계원칙에 따라 장부에 기 록하는 일이다.
(2) 정리 업무 : 장부에 기록된 회계사항을 주기적(월별, 분기별)으로 종결하여 정리하는 업무 인데 이는 주기적으로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재정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3) 재정보고서 작성 및 발행 :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월별, 분기별의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내부 및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5. 회계 감사
1) 회계 감사의 종류
-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①내부감사와 ②외부감사로 나눌 수 있다.
① 내부감사 : 조직의 내부인인 최고 행정책임자 또는 다른 중간 행정책임자가 행하는 것
② 외부감사 : 조직외부의 독립된 회계기관, 회계사 또는 정부의 업무감독 기관에서 행하는 감 사
- 감사는 대상조직에 따라 ①정부기관에 대한 감사, ②법인(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에 대 한 감사와 ③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다.
① 공적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감사 : 정부의 감독관청 및 감사원이 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감사 : 법인의 감사, 법인에서 지정한 외부의 회계기관 또는 정부의 감독관청 이 행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감사 : 당해법인, 외부 회계기관 및 감독관청이 행할 수 있다.
2) 회계 감사의 접근 방법
회계감사는 관련되는 재정사항의 전부를 일일이 점검하는 ①전체점검방법과 ②재정사항의 일 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점검하는 일부점검 방법이 있다(hildreth & Hildreth, 1988: 103).
① 전체점검방법 : 전통적인 방법으로 회계사항이 복잡한 조직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 리는 것이 문제이고 전체점검을 하더라도 다른 회계사항과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 려운 경우도 있다.
② 일부점검 방법 : 특히 전산화 회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하기 쉬운데 자료의 입력과 처리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거래의 일부를 선택하여 그것을 점검해 보면 쉽사리 회계사항을 판단할 수 있다.
6. 정부의 법률 및 규정에 의한 재정관리 관련 규정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1988년 2월 제정;1998년 1월 개정)
① 회계연도 : 정부와 같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의 구분 : 회계를 법인자체의 법인회계와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와 법 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③ 예산편성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한다.
④ 예산편성 보고 :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결산서 제출 :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시설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회계 : 법인회계와 수익사업 회계 중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복식부기에 의하고, 시설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법인과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⑦ 감사 : 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며, 법인과 시 설의 수입원과 지출원이 사망 또는 경질시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해야 한다.
2) 보고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6년 12월 제정)
① 보조사업 비용 예산계상 신청
② 보조금 교부신청
③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④ 보조금사용 별도계정 설정 회계
⑤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
3) 사회복지법인 시설 기부금 관리 지침(1988년 2월 시달)
① 기부금 수입지출부 비치 : 법인 및 시설에서는 기부금 수입 및 지출부를 비치하고 기재하 여야 한다.
② 기부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을 직접 받는 경우 소정양식에 의한 영수증 을 교부해야 한다.
③ 기부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비치 : 법인 및 시설은 기부금의 사용명세서를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1984년 11월 시달)
① 예산서 및 결산서 보관 연한 :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 연한 :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수익사업 신고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 군 구청정에게 신고 후 실해야 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975년 12월 제정 ; ·1995년 1월 1차 개정)
① 회계연도 :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
② 법인감사 : 법인에는 2인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규정된 감사의 직무(제10조)를 수행해야 한다.
③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1972년 11월 제정 ; 1998년 8월 2차 개정)
① 법인사무의 감사 감독 :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인사무의 감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매사업연도 종료후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법인은 다음연도 사업계 획서와 예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재정 관리 절차 평가
사회복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재정과정 평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 질적인 판단을 수반함으로 행정책임자는 질적 분석에 대한 지식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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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2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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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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