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問題의 所在
Ⅱ.共同代表理事
Ⅲ.表現代表理事
Ⅳ.어음 上의 權利의 取得
Ⅴ.解答
◇유사판례◇
Ⅱ.共同代表理事
Ⅲ.表現代表理事
Ⅳ.어음 上의 權利의 取得
Ⅴ.解答
◇유사판례◇
본문내용
고 보는 입 장(少數說)에서는 배서가 무권대리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하므로 상대방은 악의 또 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다.
) 상사법연습, 강위두저, 형설출판사, 283~286면.
◇유사판례◇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 3677 판결>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 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 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2. 6. 자 2001그113 판결【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
【판결요지】
[1] 상법 제386조가 규정한 '임시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이사가 사임 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와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 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의 필요성은 임시이 사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도 있는 터이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9111 판결>
【판결요지】
회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 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 자격없이 그 명칭을 사용 하는 것을 알고서도 용인상태에 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상법 제395조
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6.11.선고,84다카963판결(공1985,995)
1987.7.7.선고,87다카504판결(공1987,1319)
1988.10.25.선고,86다카1228판결(공1988,1467)
) 상사법연습, 강위두저, 형설출판사, 283~286면.
◇유사판례◇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 3677 판결>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 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 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2. 6. 자 2001그113 판결【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
【판결요지】
[1] 상법 제386조가 규정한 '임시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이사가 사임 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와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 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의 필요성은 임시이 사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도 있는 터이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9111 판결>
【판결요지】
회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 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 자격없이 그 명칭을 사용 하는 것을 알고서도 용인상태에 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상법 제395조
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6.11.선고,84다카963판결(공1985,995)
1987.7.7.선고,87다카504판결(공1987,1319)
1988.10.25.선고,86다카1228판결(공1988,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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