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노동 환경과 노동실태(아르바이트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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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생 노동 환경과 노동실태(아르바이트 최저임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1. 대학생 / 대학 사회의 ‘오늘’
2. 학생들의 실업, 노동 현황
2-1. 청년 실업
2-2.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
2-3. 아르바이트
3. 대학생 노동환경, 아르바이트, 그리고 최저 임금

■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1. 최저 임금제
2. 적용 대상
3. 목 적
4. 내 용

■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1. 현 최저임금제 실태
2. 피해 사례로 본 최저임금제
□ 사례 #1
□ 사례 #2
□ 사례 #3
3. 대학생 노동과 최저임금제
① 근로 계약의 체결
② 임 금
③ 퇴직금
④ 근로시간
⑤ 휴게, 휴일, 휴가
⑥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⑦ 그만둘 자유는 있어도 해고할 자유는 없다!
4. 최저임금 Q & A

■ 결 론
□ 향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문내용

, 이 야, 당장 그만둬~~"
1)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없으며 노동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시킬 수 없다.
3) 그만둘 경우,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기타 모든 금품을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4. 최저임금 Q & A
Q1. 최저임금은 얼마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A1. 2005년도 9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당 3,1000원이며 일급은 24,700원 (1일 8시간 기준)
*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사업장,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면 설사 아르바이트생이 동의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Q2.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거나 늦은 밤까지 일하면 수당을 더 준다고 들었는데 좀 알려주세요.
A2. 네, 맞습니다. 가산임금이라 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적용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 다.
* 가산임금이란?
사용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ex> 시급 3,100원에 대한 50%의 가산임금은 4,650원이 된다.
주의 : 가산임금에 대한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된다.
Q3. 월급이 자꾸 늦어져서 나오는데, 불안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받고 싶은데요?
A3.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노동자가 끼친 손해 등을 이유로 합의 없이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Q4. 알바생에게도 법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휴가를 줘야한다면서요? 그리고 그게 수당을 받고 쉬는 거라 면서요?
A4.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1주일 개근하였을 때 임금을 주며 쉬도록 되어있습니다.
유급휴일이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Q5.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후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 입니까?
A5.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전액 청산해 줘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이상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1> 알바를 시작한지 1주일 됐는데, 사정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를 일해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2> 혹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소 1개월을 해야 하며 1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 두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임금채불 위법입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쉽게 말해서 근로자가 일을 그만 둔 시점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으면 14일 이내로 모두 줘야 된다. 단, 양자 합의에 따라 연장가능.
결 론
□ 향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른바 '아르바이트' 노동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학생대중의 보편적 권리를 적극 옹호해 나가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현재 학생들의 지배적 노동형태라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착목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하여 2005년 광주-전남지역에서 전남대 알바생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통해 제안된 "힘내라 알바! 알바생 권리찾기" 프로젝트는 주목할 만하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의 사회, 인권단체와 함께 학내-학외 연대체를 구성하여 아르바이트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상가와의 협약체결, 노동청 고발 등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불이행시에 해당 업소 앞에서 피켓시위와 불매운동 등을 통해 학우들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펼쳐 나갔다. 이는 단순히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투쟁을 넘어서는 운동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일반화 되고 있는 불안정 노동,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알바생'에 대한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되었으며, 이러한 운동형태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전망과 활동을 담보하는 운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청년실업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노동자민중과 대학생들에 대한 적대적 공격과 노동유연화를 동반하는 만큼 현재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청년실업과 불안정노동의 문제는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한국사회구조적 모순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우리는 청년실업의 해결과 불안정노동과 빈곤, 비정규직차별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여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현실문제에 대한 책임을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사회 내에서 불안정노동은 한국사회 지배적인 노동환경이며, 실업은 개인의 '능력'문제가 아님을, 그리고 빈곤 또한 사회의 문제이며, 이것은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발언해 내야 한다.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을 적극 저지-분쇄 하여야 한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불안정노동 일반화에 조응하는 형태로의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 자체를 기업화하고 이를 경영마인드로 관리함으로써 대학 간 서열화(그 부수적 효과로서 학문간 서열화)를 제도화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서열화' 책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제도화된 서열화야 말로 노동유연화와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에 적합한 노동력 재생산 구조를 가장 안정적으로 구조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향후 학생사회에서 신자유주의로 인해 분할 된 학생대중의 유대와 윤리를 회복하는 길은 요원해 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대학 통폐합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구조개혁의 모순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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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18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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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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