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직폭력의 역사와 특성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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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조직폭력의 역사와 특성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한국 조직 폭력의 태동
①한국 주먹패의 효시
②제1기 낭만파 주먹시대
●3자 구도
③김두한의 천하통일

2.<제2기 정치깡패의 시대>
①<제3기 전국구 시대>
②<제4기 기업가형 주먹시대>

3. 조직폭력의 특성과 현대적 추이
1) 일반적 특성
2) 한국 조직폭력의 특성
3) 한국 조직폭력의 현대적 추이

4 한국 조직폭력의 성장배경

5. 조직폭력에 대한 대책
1) 대응의 어려움
2) 가능한 사전예방 조치들
3) 철저한 사후대응 조치들

본문내용

,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폭력조직의 존립기반이 되고 있는 잠재적인 조직원, 자금원. 그리고 무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차단함으로써 폭력조직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폭력조직의 존립기반을 무력화함으로써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폭력조직의 棲息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폭력조직이 기생하기 좋은 유흥업소 주변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원의 조달을 막기 위해서는 불량 청소년이나 학생 서클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이들에 대한 감시감독과 보호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자금원의 차단을 위해서는 조직폭력이 축적한 자금을 몰수하거나 이들의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
조직범죄는 경제적인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는 것이다. 이는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임이 보고되고 있다. 조직범죄의 수익은 엄청난 규모이며, 이러한 수익은 대부분 돈세탁을 거쳐 합법 또는 불법적 사업에 다시 투자되고 있어 또다른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70년대부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를 목적으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규제약물법, 일본의 마약특례법, 영국의 약물거래범죄법, 그리고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UN협약 등과 같이 특정한 범죄에만 국한하여 그 수익을 몰수하거나, 독일 형법, 호주의 범죄수익에 관한 법률, 또는 몰수에 관한 유럽이사회협약과 같이 범죄일반에 대한 수익을 몰수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특정범죄에 국한하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과 범죄일반에 대한 수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하는 형법 제48조와 제49조를 두고 있다.
한편, 조직폭력의 자금원을 차단하여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또다른 방안으로 조직의 불법자금을 세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돈세탁의 규제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조직범죄로 얻어진 수익은 합법적, 비합법적 활동과 영역에 재투자되는데, 이때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고 은폐하기 위하여 자금을 세탁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세탁을 금지하고 처벌한다면 조직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자금원을 고갈시킴으로써 조직범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3) 철저한 사후대응 조치들
이러한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조직폭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검거를 통한 사법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조직의 두목이나 간부들을 검거하여 장기 격리시켜서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부조직원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격리시킴으로써 다른 조직원에 대한 억제효과도 기대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폭력조직이 지속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조직의 응집력이며, 이러한 집단응집력은 조직원의 脫개인화deindividuation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직폭력의 저지를 위해서는 바로 조직원의 탈개인화를 방지하고 동시에 탈개인화된 조직원을 개인화individuation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일부에서는 조직원의 명단을 사회적으로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폭력조직의 특성 중의 하나가 비밀성이라는 점을 생각해서도 조직원의 신상공개는 일부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모색된다면 가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폭력조직은 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런 점에서 무기에 대한 단속도 철저해야 할 것이며, 조직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의 또다른 어려움의 하나였던 신고와 증언의 기피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목격자 등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더불어 조직폭력을 전담할 상설 전담기구가 경찰이나 검찰에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국제화와 더불어 우려되고 있는 조직범죄의 무국경화나 국제화에 따른 국제형사사법공조도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조직범죄가 더욱 심화되고 한국의 폭력조직들도 외국의 조직범죄와 연계하고 있는 경향이며,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국제간 마약거래, 폭력, 테러 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적 범죄행위는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더구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국제교류의 증대는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실행되고 실행될 수 있거나 실행되어야 할 국제간 형사사법공조는 먼저 국가간 범죄인의 인도를 필두로,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와 증거확보 등에 있어서 국가간 협조라고 할 수 있는 형사사법공조와 체포한 조직범죄자에 대한 재판과 유죄가 확정된 조직범죄자에 대한 형집행과 관련하여 국가간 공조하는 형사절차의 이송과 형사판결집행의 공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국가간 협정이나 조약의 체결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폭력조직의 구성원들이 검거되더라도 이들에 대한 교화개선이 없다면 출소 후 또다시 폭력조직으로 복귀하게 됨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정기관에서의 효과적인 교화개선 노력과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폭력조직의 생성이유가 금전적 이득이 강하며, 조직원은 대부분 성취욕구는 높으나 사회적으로 다중한계인구로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가 없다고 느끼고 폭력조직에 가담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감안한다면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목표성취의 수단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직업을 알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직원에 대한 교화개선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알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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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7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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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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