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강제집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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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사집행개관

Ⅱ. 금전지급판결의 강제집행

Ⅲ.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강제집행

본문내용

채권내용실현)이 있는데, “하는 채무”의 일종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에 관해서는 특수한 집행방법으로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채무명의에 의하여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등기공동신청주의의 원칙상 매도인의 협력(소유권이전등기의사표시)이 필요한데, 매도인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이 판결에 기하여 매수인은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이행판결 -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
판결이 부당한 경우의 구제방법 :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
소 장
원고 김 채권(金 債權) 주민등록번호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44-2
피고 이 채무(李 債務) 주민등록번호 :
서울 서초구 반포동 555-5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98. 7. 1. 피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차용증서)
2. 그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2. 소장부본 1통
3. 납부서 1통
2001. 11. 15.
원고 김 채 권 印
서울지방법원 귀중
  • 가격8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6.27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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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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