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제도적인 청산
II.1. 사법적인 청산
II.2. 경제적 배상과 보상제도
II.3. 교육적 제도
III. 제도적 청산의 보완 - 지식인 논쟁을 통한 반성
III.1. 역사가 논쟁
III.2. 골드하겐 논쟁
III.3. 발저-부비스 논쟁
IV. 맺음말 : 기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II. 제도적인 청산
II.1. 사법적인 청산
II.2. 경제적 배상과 보상제도
II.3. 교육적 제도
III. 제도적 청산의 보완 - 지식인 논쟁을 통한 반성
III.1. 역사가 논쟁
III.2. 골드하겐 논쟁
III.3. 발저-부비스 논쟁
IV. 맺음말 : 기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본문내용
발단이 되었다. 발저Martin Walser는 이 연설에서 아우슈비츠의 도구화와 제식화를 통해 생겨날 의례적 위험을 지적하면서 아우슈비츠를 진정한 매번의 반성 없이 기념물로 형식화하고 모든 것의 기억을 이를 통해 대신하려는 행위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유태인 협회 회장이던 이그나츠 부비스Ignatz Bubis가 발저의 연설에서 ‘마지막 줄긋기 SchluBstrich’ ‘고개 돌리기 Wegschauen’, ‘도구화 Instrumentalisieung’와 ‘도덕적 몽둥이 Moralkeule’라는 발저의 단어들을 문제 삼으며 그의 이런 연설을 ‘정신적 방화’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저와 부비스의 논쟁에는 수많은 독일 지성들은 물론 범시민적인 범위로까지 논쟁이 확대되었으며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다. 물론 발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는 많은 논객들에도 불구하고 본 저자는 다음과 같은 모니카 마론Monika Maron의 언급을 통해 발저 연설이 가진 진정성에 대해 긍정적이다. 모니카 마론은 발저의 연설에서 그녀는 “우리의 수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기억을, 남용과 도구화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 배제하자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사와 소통하기를 요구하여, 제식화된 입에 발린 고백으로 기억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발저가 요구했으며 그것은 “발저는 행동적 기억으로 금기를 유지하려는 자들 보다 더 많이 행했다”라고 판단한다.
발저의 이러한 주장은 수많은 기념일과 추모행사 그리고 도처에 널려있는 상기조형물과 기념비 그리고 30시간 이상의 홀로코스트 관련 수업은 물론 수학여행지로서 아우슈비츠를 다녀오게 하는 등, 수많은 제도적 청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나치주의가 준동하는 독일적 현실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주장은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반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제식화된 청산작업에서만이 개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부정적 성격을 깨닫고 진실로 자기반성을 행하라는 요청이며, 이는 과거사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만나게 되는 젊은 세대들의 미래적 요구라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 기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독일의 과거 청산과정을 통해 우리는 청산이란 어떤 의미이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우선 과거사 청산은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 난 과거가 저절로 잊혀지고 청산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사에 대한 진상과 책임규명이 피해자 집단이나 사회 일반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거사 문제는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다시 거론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이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청산의 전제가 된다. 독일이 과거사 청산의 모범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이러한 제도적 기반들의 신실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역사청산의 문제는 비단 독일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호관계의 문제이다. 더구나 그것이 비단 국가와 국가의 민족과 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작용되는 문제이다. 강제노동자 보상 문제에서 드러나듯, 과거청산은 국제적인 공동행동은 물론 개인들과 국가 간의 상호 관계에서 그 문제의 해결이 가능했다. 그런 까닭에 이에 대한 해결 역시 이러한 상호관계의 맥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제도적인 장치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매번의 신실한 성찰이 중요하다. 독일의 예에서 살펴보았듯 홀로코스트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점차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나치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가 사회 전면에 부상됨에 따라 새로운 세대들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기억이 아닌 제도 속에서 주어지게 된, 다시 말해 학교나 사회의 역사교육이나 현장학습과 같은 간접적 체험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 기억을 전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러한 문화적 기억은 더 이상의 도덕적 몽둥이로는 의미롭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문화적 사건을 그들은 인권과 인류의 역사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바라본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과거사는 오히려 미래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나아갈 수 있을지 미래지향적으로 재고되어진다. 그러한 까닭에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절대화하고 그에 대한 기억을 도식화 혹은 의례화하여 죄의식과 수치심을 강요하는 일방적 기억방식을 반복해서는 안되며,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현재적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과거에 대한 청산은 미래지향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발저와 부비스의 논쟁에는 수많은 독일 지성들은 물론 범시민적인 범위로까지 논쟁이 확대되었으며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다. 물론 발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는 많은 논객들에도 불구하고 본 저자는 다음과 같은 모니카 마론Monika Maron의 언급을 통해 발저 연설이 가진 진정성에 대해 긍정적이다. 모니카 마론은 발저의 연설에서 그녀는 “우리의 수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기억을, 남용과 도구화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 배제하자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사와 소통하기를 요구하여, 제식화된 입에 발린 고백으로 기억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발저가 요구했으며 그것은 “발저는 행동적 기억으로 금기를 유지하려는 자들 보다 더 많이 행했다”라고 판단한다.
발저의 이러한 주장은 수많은 기념일과 추모행사 그리고 도처에 널려있는 상기조형물과 기념비 그리고 30시간 이상의 홀로코스트 관련 수업은 물론 수학여행지로서 아우슈비츠를 다녀오게 하는 등, 수많은 제도적 청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나치주의가 준동하는 독일적 현실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주장은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반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제식화된 청산작업에서만이 개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부정적 성격을 깨닫고 진실로 자기반성을 행하라는 요청이며, 이는 과거사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만나게 되는 젊은 세대들의 미래적 요구라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 기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독일의 과거 청산과정을 통해 우리는 청산이란 어떤 의미이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우선 과거사 청산은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 난 과거가 저절로 잊혀지고 청산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사에 대한 진상과 책임규명이 피해자 집단이나 사회 일반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거사 문제는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다시 거론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이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청산의 전제가 된다. 독일이 과거사 청산의 모범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이러한 제도적 기반들의 신실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역사청산의 문제는 비단 독일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호관계의 문제이다. 더구나 그것이 비단 국가와 국가의 민족과 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작용되는 문제이다. 강제노동자 보상 문제에서 드러나듯, 과거청산은 국제적인 공동행동은 물론 개인들과 국가 간의 상호 관계에서 그 문제의 해결이 가능했다. 그런 까닭에 이에 대한 해결 역시 이러한 상호관계의 맥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제도적인 장치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매번의 신실한 성찰이 중요하다. 독일의 예에서 살펴보았듯 홀로코스트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점차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나치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가 사회 전면에 부상됨에 따라 새로운 세대들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기억이 아닌 제도 속에서 주어지게 된, 다시 말해 학교나 사회의 역사교육이나 현장학습과 같은 간접적 체험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 기억을 전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러한 문화적 기억은 더 이상의 도덕적 몽둥이로는 의미롭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문화적 사건을 그들은 인권과 인류의 역사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바라본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과거사는 오히려 미래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나아갈 수 있을지 미래지향적으로 재고되어진다. 그러한 까닭에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절대화하고 그에 대한 기억을 도식화 혹은 의례화하여 죄의식과 수치심을 강요하는 일방적 기억방식을 반복해서는 안되며,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현재적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과거에 대한 청산은 미래지향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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