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입법권의 개념
1. 실질설
2. 형식설
3. 양립설
4. 사견
Ⅲ. 입법권의 범위
1. 법규사항
2. 법률사항
3. 기타사항
Ⅳ. 국회의 입법권의 한계와 그 통제
1. 국회의 입법권의 한계
2. 입법권에 대한 통제
Ⅴ. 입법절차
1. 법률안의 제출
2. 법률안의 심의
3. 법률의 확정
4.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1) 환부거부
(2) 보류거부
5. 법률의 공포와 효력발생
6. 국회의장의 예외적인 법률공포권
Ⅵ. 법률제정 이외의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발안권
(2) 헌법개정심의
2. 조약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1) 의 의
(2) 동의의 시기
(3) 조약동의안의 수정가능성여부
(4) 동의거부의 효과
Ⅱ. 입법권의 개념
1. 실질설
2. 형식설
3. 양립설
4. 사견
Ⅲ. 입법권의 범위
1. 법규사항
2. 법률사항
3. 기타사항
Ⅳ. 국회의 입법권의 한계와 그 통제
1. 국회의 입법권의 한계
2. 입법권에 대한 통제
Ⅴ. 입법절차
1. 법률안의 제출
2. 법률안의 심의
3. 법률의 확정
4.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1) 환부거부
(2) 보류거부
5. 법률의 공포와 효력발생
6. 국회의장의 예외적인 법률공포권
Ⅵ. 법률제정 이외의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발안권
(2) 헌법개정심의
2. 조약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1) 의 의
(2) 동의의 시기
(3) 조약동의안의 수정가능성여부
(4) 동의거부의 효과
본문내용
통령이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아 법률로 확정된 경우나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국회가 전과 같이 재의결하여 법률로 확정된 경우에 국회의장은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포할 권한을 가진다.
Ⅵ. 법률제정 이외의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발안권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헌법개정심의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 조약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1) 의 의
국회는 헌법이 정한 중요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는 중요한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국회를 관여시켜, 조약을 국민의사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국민주권적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즉, 중요한 조약의 체결을 그 교섭의 과정에서 보면 국가의 행정작용이나, 동시에 국가로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작용이며, 한국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 많고, 그 체결은 국가의 입법작용과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약의 체결. 비준에 국회의 동의권을 필수화하고 있는 중요조약으로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증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다. 입법실시세목을 정하는 기술적. 절차적. 사무적인 것에 불과한 행정협정 등은 행정부만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 인정되고,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동의의 시기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는 체결. 비준 전에 하여야 하는 바, 이 <사전>의 의미에 대해 학설이 나누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조약을 확정적으로 성립시키는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생각할 것으로서 서명 조인만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서명조인 전이 사전이며, 비준을 요하는 조약의 경우에는 서명조인 후라도 비준 전이 사전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여진다.
(3) 조약동의안의 수정가능성여부
국회동의권은 조약을 수정할 권한을 포함하는가가 문제된다. 국회가 수정을 할 경우 이는 국회의 불승인을 의미한다고 보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대립하여 수정동의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조약이 수정동의가 정부의 외교교섭에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여 의무지우는 것이라면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수정동의가 어렵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상대국과의 협의 하에 수정하도록 의결할 수는 있을 것이다.
(4) 동의거부의 효과
사전동의가 행해지지 않으면 조약은 비준 또는 서명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후동의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 조약의 효력발생 정이면 비준서의 교환을 할 수 없게 된다.
[ 참고문헌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06년.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1년.
헌법학원론, 김명규, 법영사, 2006년.
헌법학, 홍성방, 현암사, 2006년.
헌법학, 채한태, 고시연구사, 2003년.
헌법학강의, 최대권, 박영사, 2001년.
한국헌법론, 전광석, 법문사, 2005년.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4년.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1년.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2001년.
Ⅵ. 법률제정 이외의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발안권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헌법개정심의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 조약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1) 의 의
국회는 헌법이 정한 중요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는 중요한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국회를 관여시켜, 조약을 국민의사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국민주권적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즉, 중요한 조약의 체결을 그 교섭의 과정에서 보면 국가의 행정작용이나, 동시에 국가로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작용이며, 한국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 많고, 그 체결은 국가의 입법작용과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약의 체결. 비준에 국회의 동의권을 필수화하고 있는 중요조약으로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증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다. 입법실시세목을 정하는 기술적. 절차적. 사무적인 것에 불과한 행정협정 등은 행정부만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 인정되고,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동의의 시기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는 체결. 비준 전에 하여야 하는 바, 이 <사전>의 의미에 대해 학설이 나누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조약을 확정적으로 성립시키는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생각할 것으로서 서명 조인만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서명조인 전이 사전이며, 비준을 요하는 조약의 경우에는 서명조인 후라도 비준 전이 사전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여진다.
(3) 조약동의안의 수정가능성여부
국회동의권은 조약을 수정할 권한을 포함하는가가 문제된다. 국회가 수정을 할 경우 이는 국회의 불승인을 의미한다고 보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대립하여 수정동의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조약이 수정동의가 정부의 외교교섭에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여 의무지우는 것이라면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수정동의가 어렵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상대국과의 협의 하에 수정하도록 의결할 수는 있을 것이다.
(4) 동의거부의 효과
사전동의가 행해지지 않으면 조약은 비준 또는 서명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후동의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 조약의 효력발생 정이면 비준서의 교환을 할 수 없게 된다.
[ 참고문헌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06년.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1년.
헌법학원론, 김명규, 법영사, 2006년.
헌법학, 홍성방, 현암사, 2006년.
헌법학, 채한태, 고시연구사, 2003년.
헌법학강의, 최대권, 박영사, 2001년.
한국헌법론, 전광석, 법문사, 2005년.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4년.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1년.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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