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권 독립의 이상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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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차 례 >
Ⅰ 편집권의 등장과 개념의 변질

Ⅱ 편집권의 과정과 내용

Ⅲ 편집권 독립의 새로운 국면

Ⅳ 편집권의 각국의 논의

Ⅴ 편집권의 독립의 한계

Ⅵ 편집권의 독립방안

본문내용

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 에서 자주 인용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미국 신문 전체는 독립성과 신뢰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다. 편집권의 법적 규제
한국의 언론문화나 한국 기자들의 전문직주의 수준을 보아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 러나 법제화를 통해 일괄적이고 세부적으로 언론사 사주 및 경영자와 기자와의 관계 를 규정하기는 힘들다. 그 법은 사주 혹은 발행인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도, 이들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스스로를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그에 요구되는 저널 리즘의 원칙과 윤리를 지키려는 기자들에게 내외의 부당한 간섭에 방어할 수 있는 기본적 도구를 부여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자들 스스로 의지가 없다면 어 떠한 법규도 쓸모가 없다. 이 법규가 현재 방송법의 방송편성규약 제정 의무 조항 이상의 수준을 크게 넘을 수는 없다고 본다. 단지, 그러한 규약의 취지와 제정 방 식, 기한 등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 1952년 연방정부에서 마련한 법안에는 발행인이 신문의 기 본적인 입장과 목표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해 편집국장과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그 범위 안에서 편집국장이 독자성을 갖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에서는 ‘편집권’을 두 개의 영 역, 즉 ‘기본적인 입장과 목표 및 이를 위한 기본원칙의 결정권과 이러한 기본원칙의 범위 안에서 기사와 지면을 구성하는 권한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원칙은 미리 정하고 이 를 문서화함으로 상황에 따른 발행인의 자의적 판단을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개별 기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이것이 기자들은 이 법안을 거부한 이유의 하나다.
1970년 독일 신문출판인협회와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제안한 규정에는 신문 의 기본적인 입장은 발행인이 결정해서 문서로 남기고, 이 내용은 모든 기자의 계약조건이 되는 것으로 기자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 규정에는 구체적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원칙과 관련한 새로운 사안이 생기면 발행인이 편집국장 및 담당 기자와의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도 록 했다. 이 안에 문제가 된 것은 새로운 사안에 대한 결정권었다. 독일기자협회는 발행인들 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고 생각해서 이 안을 거부했다. 기자협회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방향 결정을 전체 기자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것과, 편집국장의 임면에 기자들의 동의를 구하 는 것으로 보완했지만, 출판인협회는 이에 대한 협상을 거부했다. 그후 독일에서 편집권 조 정을 법제화하는 작업은 성공하지 못했고 개별 신문사의 사안으로 남겨둔 상태다. 적지 않은 신문사가 기자의 지위에 관한 규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독일에서는 사원주주제 의 일부 신문을 비롯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문사에서 기자 지위에 관한 규약 은 그 효력을 잃어 가는 추세이다.)
라. 편집인의 권한 강화
한국에서 2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편집권이란 용어 대신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유익한 개념은 그 원래의 개념인 ‘편집방침’ 및 ‘편집인의 권한과 책임’이다. 한국에서 편집권 귀속을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 가 지 컨센서스는 있다. 그것은 바로 편집책임자(편집인)의 지위와 권한 문제다. 편집 권이 경영권의 일부라는 경영진의 견해로도 편집권은 위임에 의해 편집책임자가 행 사한다고 했다.
또한 편집권이 경영진이 아닌 편집국원의 공유라고 주장하는 노조측도 ‘최종권 한’(일본에서 말하는 편집권)은 편집책임자에게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하고 있다. 편집은 집단작업인 만큼 반드시 지휘자가 있어야 한다. 흔히 우리는 편집국장을 ‘야전사령관’이라고 한다. 지휘자 없는 집단작업은 무정부 상태를 가져올 뿐이다. 그에게 결정권도 주어야 한다. 지휘자라 해서 독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 려 편집책임자는 교향악단의 지휘자 같아야 한다. 편집책임자는 일방적인 명령만 할 것이 아니라 중간간부들에게 많은 결정권을 주고 편집국원들에게도 편집에 관한 의 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독일의 이른바 내부적 언론자유(Innere Pressfreiheit) 개념이다.
방정배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일의 신문사 편집규약은 대체로 “편집진은 신문기사와 편집지면을 신문사의 기본입장에 관한 지침의 범위 안에서 제작하고 생 산한다. 그리고 편집진은 편집국장단의 책임과 지휘하에 기사를 작성하되 국장단의 간섭과 영향을 받음 없이 기사를 작성한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국장단의 의견이 기사방향을 두고 합의를 못할 경우 최후결정은 국장단이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모델이라 할 이 편집규약에는 또한 “보도로 말미암아 회사 의 사시가 훼손되거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도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에 관해 편집국장과 경영진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것을 보면 독일의 경우 편집의 기본원칙은 회사측에서 사시에 입각하여 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신문은 ‘편집권’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도 우리가 말하는 편 집권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내린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우승용, 『편집권 독립, 반세기의 고민』, 한국언론재단, 2002
편집부, 『세계언론 법제동향』, 한국언론재단, 통권 제 10호. 2001
남시욱, 「편집권 독립의 이상과 한계」, 『관훈저널』, 2001년 봄호. 2001.
바른지역 언론연대 편집규약(안) http://www.bjwnews.com/com/ka.html
편집권의 독립, 언론사의 소유집중과 시장 과점 http://kwanhun.com/x/report/report4-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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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15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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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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