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新羅의 國家體制 完成
1. 王權의 强化
2. 制度의 整備
1) 上大等의 設置
2) 軍事組織의 整備
① 中央軍事組織의 整備
② 地方軍事組織의 整備
3) 中央과 地方統治組織의 整備
① 中央統治組織의 整備
② 地方統治組織의 整備
4) 近侍機構의 擴大와 整備
① 近侍機構의 整備와 內省의 設置
② 侍衛府의 强化
3. 國家意識의 成長
III. 新羅의 專制王權 確立
1. 中代武烈王權의 性格
2. 武烈王權의 成立過程
3. 中代專制王權의 歷史的 意味
IV. 맺음말
II. 新羅의 國家體制 完成
1. 王權의 强化
2. 制度의 整備
1) 上大等의 設置
2) 軍事組織의 整備
① 中央軍事組織의 整備
② 地方軍事組織의 整備
3) 中央과 地方統治組織의 整備
① 中央統治組織의 整備
② 地方統治組織의 整備
4) 近侍機構의 擴大와 整備
① 近侍機構의 整備와 內省의 設置
② 侍衛府의 强化
3. 國家意識의 成長
III. 新羅의 專制王權 確立
1. 中代武烈王權의 性格
2. 武烈王權의 成立過程
3. 中代專制王權의 歷史的 意味
IV. 맺음말
본문내용
王室에 반발하는 구귀족에 대한 강한 응징이며, 金軍官의 처형직후에 내린「事上之親 盡忠爲本」의 儒敎政治理念의 강조는 中古의 불교관과는 크게 달랐다. ②는 中央地方制度의 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료제도를 통한 전제왕권의 구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③은 무열왕계왕통의 家門의 權威를 보여준 五廟制의 確立을 말한다. 이것은 새로운 王家의 관념위에서 親祖(直祖)를 奉祀함으로써. 邊太燮, 前揭論文, p.80.
家格을 높이고 眞智王의 政亂荒淫과 같은 불명예를 씻어 낼 수 있었다. ⑤는 유교정치이념에 따라 王道政治의 구현이라는 사실이며 ⑥은 관료제에 입각한 경제적 기반과 財源確保를 위한 조치라 하겠다.
이와같은 정치적 발전과 제도적 완비는 聖德王代에 이르러 절정기를 맞는다. 특히 唐과의 친선으로 양국간의 교류가 빈번하였으며, 정치적 안정과 사회번영은 일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IV. 맺음말
中古의 법흥진흥, 그리고 진평왕때의 왕권강화와 무열왕권의 확립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武烈王系는 眞興王의 차남인 眞智王의 후손으로서 金庾信系의 정치군사적 협조로 성장한 계통이었다. 더구나 진지왕의 불명예스런 退位와 戰爭에서 성장한 가문이었으므로 새로운 가문 이미지 확보가 급선무였다. 따라서 5廟制의 설치에 따른 家系의 位階秩序를 매듭짓는 동시에, 統一戰爭에서 성숙된 강열한 國家意識을 우선으로 내세웠다. 백성들에게 王 즉 國家라는 國民的 德目으로 무장시킴으로서 정신적 통일을 기하였으며, 濟麗의 歸化人까지 포용하는 民族融合을 통해서 민족국가를 건설하였다. 특히 통일전쟁을 통해 하층관리나 백성들의 國政參與의 길을 넓힘과 동시에 활발한 爲民政策을 바탕으로. 柳初夏, “孟子의 爲民意識과 그 性格”, <民族文化硏究>4, 1979, pp.123~139.
한 왕과 신하의 조화는 中代社會發展과 정치안정의 활력소가 될 수 있었다.
둘째, 武烈王權은 가장 전형적인 專制王權의 확립을 즉징으로 한다. 그것은 막연한 絶對王權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발전한 것이다. 110여개의 宮廷官府와. 三池賢一, “ 新羅內廷官制고”, 上下, <朝鮮學報>, 6162, 1971, 참조.
50여개의 行政官府의 균형은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하였고, 행정관부는 14府(部)와 19典(7寺成典을 포함한)의 조화는 왕의 통치권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특히 행정각부와 왕과의 直結은 제도상에 宰相權을 인정치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귀족적 전통을 지닌 上大等의 기능축소이며 侍中權의 강화로 나타났으나, 시중이 행정권을 총괄하는 집권자가 될 수 없었다.. 申瀅植, <韓國古代史의 新硏究>, p.48.
이러한 사실은 무열계 왕권하에서 上大等은 17명, 侍中은 41명이 교체되었음으로 알 수 있다. 특히 官僚制와 律令制에 입각한 전제왕권은 한국의 傳統社會의 전형적인 형태가 될 수 있었다. 다만, 진골위주의 일부 고위관료의 兼職은 결국 왕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발전함으로써 下代의 정치적 혼란으로 연결되었다. 다만 이러한 眞骨獨占의 兼職制가 合坐制度에 의한 運營이라고 하는 것은. 李基東, “新羅中代의 官像制와 骨品制”,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郞徒>, 1984, 一潮閣, pp.136~138.
적어도 專制王權하에서는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왕권이 무열왕권하에서 성립된 것은 아니다. 法興眞興王代에서 비롯된 제도적 뒷받침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통일전쟁에서 응집된 에너지를 강력한 國家意識으로 수렴함으로써 절대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특히 무열왕권의 專制政治는 일반 백성이나 濟麗歸化人의 국민적인 공감과 대외적인 自主性을 특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상하의 유대강화는 彌陀信仰의 광범한 전파에 의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 절대 왕권은 정신적 기반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특히 중앙, 지방 및 군사면의 전반적인 제도는 당대의 창의가 아니었고, 전시대 것을 정비조완한 것이었다. 따라서 中代 專制王權은 오랜 신라역사의 소산이었으며, 한국 최초의 전형적인 官僚制로서 고려조선시대에 큰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傳統社會의 原型인 것이다.
끝으로 中代 專制王權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佛敎와의 관련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제왕권과 彌陀信仰과의 연결은 물론이려니와, 奉德寺와 聖德王과의 관계는. 李昊榮, “新羅中代王室과 奉德寺”, <史學志>, 8, 1974.
奉德寺에서 성덕왕이 仁王道場을 개최한 사실에 나타나 있다.. 濱田耕策, “新羅の寺院成典と皇龍寺の歷史”, <硏究年報>, 28, 學習院文學部, 1982, p.231.
특히 文武~惠恭代에 대표적인 寺院成典이 완성되었으며,. 李泳鎬, “新羅中代王室寺院의 官寺적 機能”, <韓國史硏究>, 43, 1983, p.114.
蔡尙植, “新羅統一期의 成典寺院의 構造와 機能”, <釜山史學>, 8, 1984, p.18.
中古王室에서는 皇龍寺 대신에 奉德寺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더구나 感恩寺를 眞智大王寺로 불렀다는 사실은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蔡尙植, 前揭論文, p. 38.
李弘稙, “新羅僧官制와 佛敎政策의 諸問題”, <韓國古代史의 硏究>, 1971, p.478.
특히 中代에 소홀시되었던 皇龍寺가 下代에 다시 중시되는 사실은 武烈王權과 成典과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이러한 왕실사원의 국왕과의 관련은 宮廷官府에 願堂典과 陵色典과 같은 私的 寺院 관계기구를 갖게 되었으며, 奉祀機能을 통해 왕권을 옹호하는 사상적인 防波堤가 될 수 있었다. 이와같이 중대의 전제왕권은 불교와의 정신적 결합으로 그 권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參 考 文 獻
金哲俊, 1975, 《韓國古代社會 硏究》, 知識産業社.
______, 1993, 《韓國古代史 硏究》, 서울大出版部.
文暻鉉, 1983, 《新羅史 硏究》, 慶北大出版部.
申瀅植, 1984, 《韓國古代史의 新硏究》, 一潮閣.
______, 1985, 《新羅史》, 梨花女大出版部.
李基東, 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郞徒》, 一潮閣.
李基東, 李基白, 1985, 《韓國史 講座》古代篇, 一潮閣.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 硏究》, 博英社.
李仁哲, 1993, 《新羅 政治制度史 硏究》, 一志社.
家格을 높이고 眞智王의 政亂荒淫과 같은 불명예를 씻어 낼 수 있었다. ⑤는 유교정치이념에 따라 王道政治의 구현이라는 사실이며 ⑥은 관료제에 입각한 경제적 기반과 財源確保를 위한 조치라 하겠다.
이와같은 정치적 발전과 제도적 완비는 聖德王代에 이르러 절정기를 맞는다. 특히 唐과의 친선으로 양국간의 교류가 빈번하였으며, 정치적 안정과 사회번영은 일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IV. 맺음말
中古의 법흥진흥, 그리고 진평왕때의 왕권강화와 무열왕권의 확립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武烈王系는 眞興王의 차남인 眞智王의 후손으로서 金庾信系의 정치군사적 협조로 성장한 계통이었다. 더구나 진지왕의 불명예스런 退位와 戰爭에서 성장한 가문이었으므로 새로운 가문 이미지 확보가 급선무였다. 따라서 5廟制의 설치에 따른 家系의 位階秩序를 매듭짓는 동시에, 統一戰爭에서 성숙된 강열한 國家意識을 우선으로 내세웠다. 백성들에게 王 즉 國家라는 國民的 德目으로 무장시킴으로서 정신적 통일을 기하였으며, 濟麗의 歸化人까지 포용하는 民族融合을 통해서 민족국가를 건설하였다. 특히 통일전쟁을 통해 하층관리나 백성들의 國政參與의 길을 넓힘과 동시에 활발한 爲民政策을 바탕으로. 柳初夏, “孟子의 爲民意識과 그 性格”, <民族文化硏究>4, 1979, pp.123~139.
한 왕과 신하의 조화는 中代社會發展과 정치안정의 활력소가 될 수 있었다.
둘째, 武烈王權은 가장 전형적인 專制王權의 확립을 즉징으로 한다. 그것은 막연한 絶對王權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발전한 것이다. 110여개의 宮廷官府와. 三池賢一, “ 新羅內廷官制고”, 上下, <朝鮮學報>, 6162, 1971, 참조.
50여개의 行政官府의 균형은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하였고, 행정관부는 14府(部)와 19典(7寺成典을 포함한)의 조화는 왕의 통치권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특히 행정각부와 왕과의 直結은 제도상에 宰相權을 인정치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귀족적 전통을 지닌 上大等의 기능축소이며 侍中權의 강화로 나타났으나, 시중이 행정권을 총괄하는 집권자가 될 수 없었다.. 申瀅植, <韓國古代史의 新硏究>, p.48.
이러한 사실은 무열계 왕권하에서 上大等은 17명, 侍中은 41명이 교체되었음으로 알 수 있다. 특히 官僚制와 律令制에 입각한 전제왕권은 한국의 傳統社會의 전형적인 형태가 될 수 있었다. 다만, 진골위주의 일부 고위관료의 兼職은 결국 왕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발전함으로써 下代의 정치적 혼란으로 연결되었다. 다만 이러한 眞骨獨占의 兼職制가 合坐制度에 의한 運營이라고 하는 것은. 李基東, “新羅中代의 官像制와 骨品制”,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郞徒>, 1984, 一潮閣, pp.136~138.
적어도 專制王權하에서는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왕권이 무열왕권하에서 성립된 것은 아니다. 法興眞興王代에서 비롯된 제도적 뒷받침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통일전쟁에서 응집된 에너지를 강력한 國家意識으로 수렴함으로써 절대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특히 무열왕권의 專制政治는 일반 백성이나 濟麗歸化人의 국민적인 공감과 대외적인 自主性을 특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상하의 유대강화는 彌陀信仰의 광범한 전파에 의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 절대 왕권은 정신적 기반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특히 중앙, 지방 및 군사면의 전반적인 제도는 당대의 창의가 아니었고, 전시대 것을 정비조완한 것이었다. 따라서 中代 專制王權은 오랜 신라역사의 소산이었으며, 한국 최초의 전형적인 官僚制로서 고려조선시대에 큰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傳統社會의 原型인 것이다.
끝으로 中代 專制王權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佛敎와의 관련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제왕권과 彌陀信仰과의 연결은 물론이려니와, 奉德寺와 聖德王과의 관계는. 李昊榮, “新羅中代王室과 奉德寺”, <史學志>, 8, 1974.
奉德寺에서 성덕왕이 仁王道場을 개최한 사실에 나타나 있다.. 濱田耕策, “新羅の寺院成典と皇龍寺の歷史”, <硏究年報>, 28, 學習院文學部, 1982, p.231.
특히 文武~惠恭代에 대표적인 寺院成典이 완성되었으며,. 李泳鎬, “新羅中代王室寺院의 官寺적 機能”, <韓國史硏究>, 43, 1983, p.114.
蔡尙植, “新羅統一期의 成典寺院의 構造와 機能”, <釜山史學>, 8, 1984, p.18.
中古王室에서는 皇龍寺 대신에 奉德寺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더구나 感恩寺를 眞智大王寺로 불렀다는 사실은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蔡尙植, 前揭論文, p. 38.
李弘稙, “新羅僧官制와 佛敎政策의 諸問題”, <韓國古代史의 硏究>, 1971, p.478.
특히 中代에 소홀시되었던 皇龍寺가 下代에 다시 중시되는 사실은 武烈王權과 成典과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이러한 왕실사원의 국왕과의 관련은 宮廷官府에 願堂典과 陵色典과 같은 私的 寺院 관계기구를 갖게 되었으며, 奉祀機能을 통해 왕권을 옹호하는 사상적인 防波堤가 될 수 있었다. 이와같이 중대의 전제왕권은 불교와의 정신적 결합으로 그 권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參 考 文 獻
金哲俊, 1975, 《韓國古代社會 硏究》, 知識産業社.
______, 1993, 《韓國古代史 硏究》, 서울大出版部.
文暻鉉, 1983, 《新羅史 硏究》, 慶北大出版部.
申瀅植, 1984, 《韓國古代史의 新硏究》, 一潮閣.
______, 1985, 《新羅史》, 梨花女大出版部.
李基東, 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郞徒》, 一潮閣.
李基東, 李基白, 1985, 《韓國史 講座》古代篇, 一潮閣.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 硏究》, 博英社.
李仁哲, 1993, 《新羅 政治制度史 硏究》, 一志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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