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불심검문
1. 의의 및 성질
Ⅱ. 보호조치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3. 수단
Ⅲ. 위험발생방지조치
1. 성질
2. 요건
3. 수단
Ⅳ. 범죄의 예방.제지조치수단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3. 수단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 긴급출입
2. 예방출입
3.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검색
Ⅵ. 사실의 확인
1.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및 출석요구
2. 출석요구
Ⅶ. 유치장
1. 의의
2. 수용대상자
Ⅷ. 경찰장비의 사용
1. 의의 및 성질
2. 경찰장구의 사용
3. 분사기 등의 사용
4. 무기의 사용
1. 의의 및 성질
Ⅱ. 보호조치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3. 수단
Ⅲ. 위험발생방지조치
1. 성질
2. 요건
3. 수단
Ⅳ. 범죄의 예방.제지조치수단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3. 수단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 긴급출입
2. 예방출입
3.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검색
Ⅵ. 사실의 확인
1.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및 출석요구
2. 출석요구
Ⅶ. 유치장
1. 의의
2. 수용대상자
Ⅷ. 경찰장비의 사용
1. 의의 및 성질
2. 경찰장구의 사용
3. 분사기 등의 사용
4. 무기의 사용
본문내용
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됨. 나아가 구체적 사용기준은 동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경찰장비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일반적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4) 안전교육 등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안전교육과 안전검사의 기준은 동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경찰장비사용규정이 규정하고 있음.
2. 경찰장구의 사용
(1) 경찰장구의 의의 : 경찰장구는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ㆍ포승ㆍ경찰봉ㆍ방패 등을 말함. 경찰장비사용규정은 이밖에 호송용 포승ㆍ호신용 경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방패를 경찰장구로 분류하고 있음.
(2) 사용의 요건
① 현행범인 경우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상 필요한 때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한 때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구사용의 한계
ㆍ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4)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 : 경찰관이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해 소속경찰고나서의 장에게 보고.
3. 분사기 등의 사용
(1) 의의 : 분사기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를 말함. 경찰장비사용규정은 분사기ㆍ최루탄 등을 근접 분사기ㆍ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 및 최루탄으로 구분하고 있음. 분사기와 최루탄은 사람의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는 아니지만 그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사용의 요건과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임.
(2) 사용의 요건 및 한계
① 요건
ㆍ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와 시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발생의 억제
② 한계
ㆍ 부득이한 경우 ㆍ 현장책임자의 판단 ㆍ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
(3) 사용기록의 보관
- 분사기나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ㆍ사용장소ㆍ사용대상ㆍ현장책임자ㆍ종류ㆍ수량ㆍ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4. 무기의 사용
(1) 무기의 의의
- 무기란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를 총칭함.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경찰장비사용규정은 이 밖에 기관총ㆍ산탄총ㆍ유탄발사기ㆍ박격포ㆍ3인치포ㆍ함포ㆍ크레모아ㆍ수류탄ㆍ폭약류를 무기에 포함시키고 있음. 따라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기구는 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가 아니며,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사용의 요건
ㆍ범인의 체포ㆍ도주를 방지를 위해
ㆍ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해
ㆍ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ㆍ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무기사용시 위해가 수반될 수 있는 경우
ㆍ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ㆍ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그 항거나 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ㆍ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시 항거ㆍ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ㆍ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ㆍ소요행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ㆍ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ㆍ대간첩작전수행 중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 할 때
(4) 사용의 한계
무기 사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은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① 필요성의 원칙 : 무기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② 합리성의 원칙 : 무기사용 필요성의 상당한 이유를 인정시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③ 협의의 비례원칙 :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불가피성이 존재
(5) 사용기록의 보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ㆍ사용장소ㆍ사용대상ㆍ현장책임자ㆍ종류ㆍ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경찰행정법 최영규 법영사 2005. 3. 10
경찰학개론 김재규 경찰승진연구회 2002. 7. 15
경찰행정법 김남진 경세원 2002. 9. 1
(4) 안전교육 등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안전교육과 안전검사의 기준은 동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경찰장비사용규정이 규정하고 있음.
2. 경찰장구의 사용
(1) 경찰장구의 의의 : 경찰장구는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ㆍ포승ㆍ경찰봉ㆍ방패 등을 말함. 경찰장비사용규정은 이밖에 호송용 포승ㆍ호신용 경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방패를 경찰장구로 분류하고 있음.
(2) 사용의 요건
① 현행범인 경우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상 필요한 때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한 때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구사용의 한계
ㆍ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4)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 : 경찰관이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해 소속경찰고나서의 장에게 보고.
3. 분사기 등의 사용
(1) 의의 : 분사기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를 말함. 경찰장비사용규정은 분사기ㆍ최루탄 등을 근접 분사기ㆍ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 및 최루탄으로 구분하고 있음. 분사기와 최루탄은 사람의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는 아니지만 그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사용의 요건과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임.
(2) 사용의 요건 및 한계
① 요건
ㆍ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와 시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발생의 억제
② 한계
ㆍ 부득이한 경우 ㆍ 현장책임자의 판단 ㆍ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
(3) 사용기록의 보관
- 분사기나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ㆍ사용장소ㆍ사용대상ㆍ현장책임자ㆍ종류ㆍ수량ㆍ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4. 무기의 사용
(1) 무기의 의의
- 무기란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를 총칭함.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경찰장비사용규정은 이 밖에 기관총ㆍ산탄총ㆍ유탄발사기ㆍ박격포ㆍ3인치포ㆍ함포ㆍ크레모아ㆍ수류탄ㆍ폭약류를 무기에 포함시키고 있음. 따라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기구는 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가 아니며,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사용의 요건
ㆍ범인의 체포ㆍ도주를 방지를 위해
ㆍ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해
ㆍ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ㆍ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무기사용시 위해가 수반될 수 있는 경우
ㆍ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ㆍ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그 항거나 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ㆍ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시 항거ㆍ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ㆍ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ㆍ소요행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ㆍ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ㆍ대간첩작전수행 중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 할 때
(4) 사용의 한계
무기 사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은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① 필요성의 원칙 : 무기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② 합리성의 원칙 : 무기사용 필요성의 상당한 이유를 인정시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③ 협의의 비례원칙 :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불가피성이 존재
(5) 사용기록의 보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ㆍ사용장소ㆍ사용대상ㆍ현장책임자ㆍ종류ㆍ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경찰행정법 최영규 법영사 2005. 3. 10
경찰학개론 김재규 경찰승진연구회 2002. 7. 15
경찰행정법 김남진 경세원 200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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