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중재재판의 준칙
Ⅲ. 사법재판의 준칙
Ⅱ. 중재재판의 준칙
Ⅲ. 사법재판의 준칙
본문내용
ICJ규정 제38조 2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국의 합의만 있다면 재판소는 기존의 국제법원칙을 엄격히 적용시키기보다는 그 사건의 본질에 비추어 구체적 정의에 합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형평과 선>에 의한 재판이 ICJ에 회부된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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