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대법원 판결
3.대상 판결에서 주요 쟁점인 정기일 지급의 원칙.
4.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
5. 관련 판례
6. 결 론
■ 지정토론문
2.대법원 판결
3.대상 판결에서 주요 쟁점인 정기일 지급의 원칙.
4.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
5. 관련 판례
6. 결 론
■ 지정토론문
본문내용
액을 지급하여야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임금의 부당한 공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4조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 113조 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체불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대판 1993.7.13. 92도2089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내 지급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관계 ; 불황에 의한 공작기계 수요의 감소, 대기업의 업계신규참여에 의한 시장점유율의 축소로 말미암아 약 480억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된데다가, 위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통일교재단의 총재인 공소외 문선명이 1991.11.경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일로 말미암아 같은 해 12.경부터 각 금융기관이 여신중단과 대출금회수를 시작함에 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비롯한 통일교재단 산하 각 기업들이 모두 극심한 경영압박을 받게 되어 부도위험에 빠지게 됨)
3. 판례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예외없이 모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여 그 형사처벌의 예외를 두는 것은 수긍이 가는 일이지만, 과연 판례처럼 기대가능성, 즉 책임 사유를 조각시킴으로써 사용자의 불법을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즉, 오히려 현대사회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볼 때 악덕 업주, 즉 고의(또는 과실)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용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볼 때 정작 분쟁의 중심이 되는 사건들은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경영악화 등의 사유)임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고의(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없는 사안(대상 판결 87도2098)이라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결여되어서 오히려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또는 위법성조각사유, 예를 들면 형법제20조의 ‘정당행위’ 즉,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판례를 검토하면서 계속되는 의문이 드는 문제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노동법 관련 사례에 형법 이론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자료에 올리지는 못하였지만 고민해 본 결과 판례의 입장은 분명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질문자님께서 고의, 과실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조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일단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주관적 구성요건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의, 과실이 부정된다면 당연히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는 지적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지적 요소로 나누어지는데, 대상 판결 87도2098은 사안을 볼 때, 비록 경영악화라는 사정은 당사자의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임금체불자체, 즉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는 사용자가 인식했고, 의욕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보다는 자신의 재산권 등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한 긴급피난(형법 제22조)으로 적용될 소지가 더 크다. 하지만 근로자의 재산권도 보호되어야 중요한 법익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두 법익 사이에 우열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등가관계에 있으며, 이럴 경우 대체로 학설은 기대불가능성(통설) 또는 면책적 긴급피난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판례의 입장처럼 경영악화라는 외부적 사정은 결국 책임조각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범의 이론 중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는 판례와 통설을 볼 때 책임을 조각할 경우에도 공범은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자가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는 부당함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례의 입장은 수긍이 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4조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 113조 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체불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대판 1993.7.13. 92도2089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내 지급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관계 ; 불황에 의한 공작기계 수요의 감소, 대기업의 업계신규참여에 의한 시장점유율의 축소로 말미암아 약 480억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된데다가, 위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통일교재단의 총재인 공소외 문선명이 1991.11.경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일로 말미암아 같은 해 12.경부터 각 금융기관이 여신중단과 대출금회수를 시작함에 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비롯한 통일교재단 산하 각 기업들이 모두 극심한 경영압박을 받게 되어 부도위험에 빠지게 됨)
3. 판례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예외없이 모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여 그 형사처벌의 예외를 두는 것은 수긍이 가는 일이지만, 과연 판례처럼 기대가능성, 즉 책임 사유를 조각시킴으로써 사용자의 불법을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즉, 오히려 현대사회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볼 때 악덕 업주, 즉 고의(또는 과실)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용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볼 때 정작 분쟁의 중심이 되는 사건들은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경영악화 등의 사유)임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고의(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없는 사안(대상 판결 87도2098)이라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결여되어서 오히려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또는 위법성조각사유, 예를 들면 형법제20조의 ‘정당행위’ 즉,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판례를 검토하면서 계속되는 의문이 드는 문제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노동법 관련 사례에 형법 이론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자료에 올리지는 못하였지만 고민해 본 결과 판례의 입장은 분명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질문자님께서 고의, 과실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조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일단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주관적 구성요건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의, 과실이 부정된다면 당연히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는 지적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지적 요소로 나누어지는데, 대상 판결 87도2098은 사안을 볼 때, 비록 경영악화라는 사정은 당사자의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임금체불자체, 즉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는 사용자가 인식했고, 의욕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보다는 자신의 재산권 등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한 긴급피난(형법 제22조)으로 적용될 소지가 더 크다. 하지만 근로자의 재산권도 보호되어야 중요한 법익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두 법익 사이에 우열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등가관계에 있으며, 이럴 경우 대체로 학설은 기대불가능성(통설) 또는 면책적 긴급피난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판례의 입장처럼 경영악화라는 외부적 사정은 결국 책임조각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범의 이론 중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는 판례와 통설을 볼 때 책임을 조각할 경우에도 공범은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자가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는 부당함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례의 입장은 수긍이 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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