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객관식91~120
본문내용
확보하였다.
㉢ 불교는 국가 지도 이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 불교는 종교 기능과 사회적 기반마저 상실하였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120. 다음은 조선 시대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선 시대의 신앙을 2개 고른다면 ? [수원고, 구정고]
양반 사대부 사회에는 은둔적 사상 경향과 신선 사상이 나타났다.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전설이 깃든 마니산에서 초제를 지냈다.
16세기 이후에는 묘지 쟁탈전인 산송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① 유교
② 도교
③ 불교
④ 무격 신앙
⑤ 풍수 지리설
91. ④
정기 사절 이외에 수시로 사절이 파견되었으며, 사치품의 유입으로 국내 산업에 폐단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92. ④
조선의 대명 외교는 실리 외교이며 경제적 문화적 소득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당시 명나라는 건문제와 성조간의 대립으로 오히려 건문제는 국교 정상화를 열망하였고 태종과 친교가 있는 성조 즉위 후에는 급격히 관계가 호전되었다. 초기에 명나라와 걸림돌이 된 것은 요동 정벌 문제(정도전)였다.
93. ④
94. ⑤
정문부는 평민의 병장이 아니라 관료 출신이다.
95. ④
농민은 우대를 받았다.
96. ⑤
주어진 내용은 서인에 대한 설명이다.
97. ③
병자호란 이후에 북벌 운동이 추진되었다.
98. ⑤
후금은 1616년에 건국되었다.
99. ④
태종 때부터 대명 관계가 정상화되고, 이후 여진족에 대한 토벌이 이루어졌다.
100. ⑤
101. ②
조선은 농본 억상공 정책으로 공장이나 상인보다 농민을 우대하였다. 호패는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소지하였다.
102. ②
납공 노비(외거 노비)는 자신의 집과 토지, 심지어는 노비를 소유하기도 하였다. 노비와 양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노비가 되었다.
103. ③
조선 시대는 고려와는 달리 엄격한 족외혼이 행해졌다. 법률적으로는 남자 15세, 여자 14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었으나, 민간에서는 남녀 모두가 20세 전후에 혼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04. ④
종법적 가족제 아래에서는 장자 상속과 자녀 차등 상속이 이루어졌다.
105. ②
조선의 위민 정책은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국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궁극적 목적은 봉건 경제 유지를 위한 토지의 안정 즉 농민의 유망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106. ③
107. ③
108. ②
109. ②
향소부곡은 면리제로 개편되었다. 역진원은 교통 기관이었으며, 향도계두레는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였다. 수공업 생산지에는 점촌이 발달하였다.
110. ②
111. ⑤
농민은 조상 전래의 민전을 경작하고, 호패법이나 오가작통법에 의한 통제를 받았다.
112. ①
양인 신분에는 양반, 중인, 상민(농민상인수공업자)계층이 있다.
113. ⑤
노비는 학자 선비인 양반 계층의 수족과 같은 존재였다.
114. ①, ④
115. ⑤
사창은 향촌의 양반 지주들이 자치적으로 설치, 운영하였다. 세종 때 처음 등장한 이후 성종 때 폐지되었다가, 흥선 대원군에 의해 부활하였다.
116. ③
행정과 사법의 분리는 갑오개혁 때 이루어졌다. 형법은 주로 대명률, 민법은 주로 관습, 가족 제도에 관계되는 것은 주자가례에 의거하였다.
117. ③
① 의금부, ② 장예원, ④ 포도청과 지방 수령, ⑤ 관찰사 형조는 재심 기관이었다.
118. ②
① 도교, ③ 풍수 사상, ⑤ 조선 후기
훈구파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에 대하여 포용적이었으나, 사림파는 이단 음사로 배척하였다.
119. ①
120. ②,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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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는 국가 지도 이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 불교는 종교 기능과 사회적 기반마저 상실하였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120. 다음은 조선 시대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선 시대의 신앙을 2개 고른다면 ? [수원고, 구정고]
양반 사대부 사회에는 은둔적 사상 경향과 신선 사상이 나타났다.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전설이 깃든 마니산에서 초제를 지냈다.
16세기 이후에는 묘지 쟁탈전인 산송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① 유교
② 도교
③ 불교
④ 무격 신앙
⑤ 풍수 지리설
91. ④
정기 사절 이외에 수시로 사절이 파견되었으며, 사치품의 유입으로 국내 산업에 폐단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92. ④
조선의 대명 외교는 실리 외교이며 경제적 문화적 소득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당시 명나라는 건문제와 성조간의 대립으로 오히려 건문제는 국교 정상화를 열망하였고 태종과 친교가 있는 성조 즉위 후에는 급격히 관계가 호전되었다. 초기에 명나라와 걸림돌이 된 것은 요동 정벌 문제(정도전)였다.
93. ④
94. ⑤
정문부는 평민의 병장이 아니라 관료 출신이다.
95. ④
농민은 우대를 받았다.
96. ⑤
주어진 내용은 서인에 대한 설명이다.
97. ③
병자호란 이후에 북벌 운동이 추진되었다.
98. ⑤
후금은 1616년에 건국되었다.
99. ④
태종 때부터 대명 관계가 정상화되고, 이후 여진족에 대한 토벌이 이루어졌다.
100. ⑤
101. ②
조선은 농본 억상공 정책으로 공장이나 상인보다 농민을 우대하였다. 호패는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소지하였다.
102. ②
납공 노비(외거 노비)는 자신의 집과 토지, 심지어는 노비를 소유하기도 하였다. 노비와 양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노비가 되었다.
103. ③
조선 시대는 고려와는 달리 엄격한 족외혼이 행해졌다. 법률적으로는 남자 15세, 여자 14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었으나, 민간에서는 남녀 모두가 20세 전후에 혼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04. ④
종법적 가족제 아래에서는 장자 상속과 자녀 차등 상속이 이루어졌다.
105. ②
조선의 위민 정책은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국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궁극적 목적은 봉건 경제 유지를 위한 토지의 안정 즉 농민의 유망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106. ③
107. ③
108. ②
109. ②
향소부곡은 면리제로 개편되었다. 역진원은 교통 기관이었으며, 향도계두레는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였다. 수공업 생산지에는 점촌이 발달하였다.
110. ②
111. ⑤
농민은 조상 전래의 민전을 경작하고, 호패법이나 오가작통법에 의한 통제를 받았다.
112. ①
양인 신분에는 양반, 중인, 상민(농민상인수공업자)계층이 있다.
113. ⑤
노비는 학자 선비인 양반 계층의 수족과 같은 존재였다.
114. ①, ④
115. ⑤
사창은 향촌의 양반 지주들이 자치적으로 설치, 운영하였다. 세종 때 처음 등장한 이후 성종 때 폐지되었다가, 흥선 대원군에 의해 부활하였다.
116. ③
행정과 사법의 분리는 갑오개혁 때 이루어졌다. 형법은 주로 대명률, 민법은 주로 관습, 가족 제도에 관계되는 것은 주자가례에 의거하였다.
117. ③
① 의금부, ② 장예원, ④ 포도청과 지방 수령, ⑤ 관찰사 형조는 재심 기관이었다.
118. ②
① 도교, ③ 풍수 사상, ⑤ 조선 후기
훈구파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에 대하여 포용적이었으나, 사림파는 이단 음사로 배척하였다.
119. ①
120. ②,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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