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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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고 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간호사의 업무로 분담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사례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분담을 인정하지 않고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민사책임은 이익과 손해의 공평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형사책임의 귀속은 엄격한 의미의 행위자 개인 책임 즉 개별책임이므로 형사책임의 귀속은 이행보조자(간호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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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26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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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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