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해산의 사유
Ⅲ. 해산의 효과
Ⅳ. 합병
Ⅴ. 분할
Ⅵ. 조직형태변경
Ⅱ. 해산의 사유
Ⅲ. 해산의 효과
Ⅳ. 합병
Ⅴ. 분할
Ⅵ. 조직형태변경
본문내용
합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효력을 지속한다. 한편, 분열의 경우에 기존노조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신노조는 기존노조와 별개의 존재이므로 기존노조의 재산이나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신조합에 분할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Ⅵ. 조직형태변경
1. 의의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직변경의 유형으로는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단일조직울 연합체로 변경하는 경우 및 연합체를 단일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모습이 있다.
2. 절차
조직형태 변경은 해산이나 새로운 노조의 결성에 비해 간이한 절차로서 행할 수 있다. 즉 총회의 의결로써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함께 규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족하다. 물론 규약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변경통보가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효력
조직변경후의 노동조합은 변경이전의 노동조합과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재산 또는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Ⅵ. 조직형태변경
1. 의의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직변경의 유형으로는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단일조직울 연합체로 변경하는 경우 및 연합체를 단일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모습이 있다.
2. 절차
조직형태 변경은 해산이나 새로운 노조의 결성에 비해 간이한 절차로서 행할 수 있다. 즉 총회의 의결로써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함께 규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족하다. 물론 규약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변경통보가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효력
조직변경후의 노동조합은 변경이전의 노동조합과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재산 또는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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