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문학][친일행각][친일파 분류][친일파 청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친일문학, 친일행각, 친일파 분류, 친일파 청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심층 분석(사례 중심)(친일파, 친일행위, 반민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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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일문학][친일행각][친일파 분류][친일파 청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친일문학, 친일행각, 친일파 분류, 친일파 청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심층 분석(사례 중심)(친일파, 친일행위, 반민족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친일문학론의 발생론적 근거

Ⅲ. 이광수의 사상적 배경과 민족․친일론

Ⅳ. 이광수의 친일행각

Ⅴ. 친일성향의 소설(『무명(無名)』중심)

Ⅵ. 친일파의 분류 및 적용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Ⅶ. 친일파 청산운동의 함의

Ⅷ.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Ⅸ. 외국의 유사 재산환수 입법례 사례

Ⅹ. 결론

본문내용

있다고 보이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 취득행위”에 관하여 보면, 이를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일제로부터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제3의 친일행위자가 친일행위와 상관없이 다시 취득한 경우, 그 제3자의 취득행위는 선의?악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친일재산 취득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법안의 취지가 친일행위자의 친일행위 대가로 인한 재산 취득행위만을 무효로 보는 것이라면 제3조제2호의 규정과 같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행위만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임.
“증여받은 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것은, 제3조제2호의 규정 취지로 보아 증여받은 자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친일재산을 증여받은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한 법률행위(매매, 교환, 증여 등의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친일재산의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는 지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그 외에도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거래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법안 제3조제2호에서 악의의 증여만을 무효로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응 거래관계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둠이 상당하다고 보임.
친일재산의 환수(안 제19조)
안 제19조에서는 첫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나, 둘째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의 재산환수결정이 있어야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19조제1항을 친일재산 중에서 위원회의 재산환수결정이 있어야 국가에 귀속된다는 취지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1항제2호는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으로 제1호 소정의 친일재산과는 별도로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호 소정의 재산은 제1호 소정의 친일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제2호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보임.
아울러 친일재산에 대하여 친일행위와 상관없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예를 들면 저당권자, 지상권자, 환수 대상 토지 지상에 8?15 해방 이후 축조된 건물의 소유자 등)의 권리보호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
친일재산조사 및 환수의 집행확보의 문제
위원회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하여(안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이를 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며(안 제18조), 그 효과로서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고(안 제19조),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1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친일재산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친일재산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하여 친일재산 조사 개시 사실을 예고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부 등에 기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한 이로 인한 재산의 국가 귀속은 법률에 의한 재산권 변동이므로 그 재산권 변동의 원인 및 시점을 위원회의 의결이 확정된 때로 한다는 등으로 법률로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조항
조사의 방법(안 제16조)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관리자 등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환수대상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보전처분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수대상 재산의 처분금지를 위하여 보전처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친일재산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일정한 기간 안에(예를 들면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기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을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제2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 관련하여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경우처럼 비밀누설의 금지, 자격사칭의 금지,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조항, 등 조항을 둠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Ⅹ. 결론
민족 관념이 미정착되어 반민족 행위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았던 인물들은 민족적 문제에 눈을 돌린 사람들로서 일명 회색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색인들은 반민족성향이 없었다는 이유로 친일파에서 제외되고 독립 운동가와 친일파 사이의 새로운 범주 안에 포섭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들의 친일 행적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더라도 회색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이 보인 해방 후 행적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내려야한다. 해방 후에는 한민족이라는 단일 민족에 의한 국민 국가 설립이 최대 과제로 된 사회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회색인들의 과거 행적이 야기한 결과는 결국 변화된 사회 구조 하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회색인들은 이러한 부정적 결과의 초래자로서 결과 제거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야기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지라도 ‘결자해지’의 원칙 상 이들은 자신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어야한다. 그럼에도 회색인 중 해방 후에 자신의 친일 행적 및 민족적 해악에 대해 언급하며 자성의 빛을 보인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친일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무마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친일 잔재의 청산을 방해하여 민족 내부의 합의나 외부와의 화합을 저해했고 이 점에서 회색인들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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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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