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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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당사자 적격의 의의

Ⅱ. 당사자 적격을 가진 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의 경우
(2) 추인의 소의 경우
(3) 형성의 소의 경우
(4)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2. 예외적인 경우
(1) 법정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Ⅲ. 소송상 간과

Ⅳ. 문제점
1. 소송담당의 분류
2. 타인의 권리에 대한 권리이행와 소송담당

본문내용

하여 이들이 개념상 직무상 당사자와 분리되었는지는 앞으로 알아보아야 할 문제이나, 파산관재인 등이 대체로 이해관계인 중에서 선임된다는 점에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검사 등과 달라 단순한 직무상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파산관재인 등이 되느냐는 이들의 직무 성격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일에서와 같이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타인의 권리에 대한 권리이행와 소송담당
본래 제3자의 소송담당은 그 제3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자가 아니면서 권리의 귀속자나 그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그러나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이를 가리킨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즉 채권질의 질권자의 경우는 담보권 행사 시기가 도래한 후에 청구할 자신의 실체법상의 권리를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지, 실체법상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면서 타인을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소송담당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독일에서도 이 경우를 소송담당이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질권 행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것과 같은 경우라고 설명되는 채권자대위소송도 민법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대위권이란 실체법상의 권리를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지 아무런 권리관계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소송을 하거나 어떤 직무를 행사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때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들을 소송담당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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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5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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