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A. 아동학대의 개념
B. 아동학대의 종류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
(3) 성적학대
(4) 아동방임
C. 아동학대의 현황
D. 아동학대의 요인
E. 아동학대의 후유증
(1) 신체적 학대의 후유증 및 증상
(2) 정서적 학대의 후유증 및 증상
(3) 성적 학대의 후유증 및 증상
F.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서비스 현황
<결론>
<본론>
A. 아동학대의 개념
B. 아동학대의 종류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
(3) 성적학대
(4) 아동방임
C. 아동학대의 현황
D. 아동학대의 요인
E. 아동학대의 후유증
(1) 신체적 학대의 후유증 및 증상
(2) 정서적 학대의 후유증 및 증상
(3) 성적 학대의 후유증 및 증상
F.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서비스 현황
<결론>
본문내용
긴급전화
아동복지법안 제 2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전화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고전화는 접근 용이성과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24시간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법 제 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을 발견, 보호, 치료에 신속히 대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3) 아동학대신고 의무화
동법 26조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24시간 핫라인에 학대사건을 신고할 수 있으며,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를 112로 하게 되어 있다. 사망과 심각한 학대 등 형법으로 다스려야 할 사건들은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기관은 공조체계를 이루어야만 한다.
(4) 응급조치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경찰은 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적인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론>
아동학대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방안이 대두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른이라는 우월감,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인간(아동)의 존엄성 무시, 등의 부패한 생각을 뿌리까지 제거해 버려야 함을 어른들의 마음에 목 놓아 호소하고 싶다.
사회의 기기문명은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은 최고의 것만을 추구하는 이때에, 우리의 정신 사상은 날로 퇴색되고 최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역행의 모습이 세상을 뒤 덮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성경은 말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지금의 이 사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학대로 인한 두려움, 소외, 상처, 후유증. 이러한 것을 강제로 가르치려 하진 않는가?
감히 어른들은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 천진난만, 순수함. 이제는 돌려주어야 할 때이다. 어른들의 오판으로 인하여 희생당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사회 복지가 뒤따라 줘야 한다.
당신은 아이를 사랑하는가??? 사랑을 표현해 주라!!!
▨ 참고 문헌 ▧
*박정란 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1
*아동복지연구회, 아동복지 및 정책, 학문사, 2001
*알란 켐프, 가족학대 가족폭력, 나남출판, 2001
*이종복,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재, 1997
*William A. Chenk, 아동학대연구, 다울, 1993
아동복지법안 제 2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전화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고전화는 접근 용이성과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24시간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법 제 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을 발견, 보호, 치료에 신속히 대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3) 아동학대신고 의무화
동법 26조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24시간 핫라인에 학대사건을 신고할 수 있으며,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를 112로 하게 되어 있다. 사망과 심각한 학대 등 형법으로 다스려야 할 사건들은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기관은 공조체계를 이루어야만 한다.
(4) 응급조치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경찰은 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적인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론>
아동학대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방안이 대두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른이라는 우월감,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인간(아동)의 존엄성 무시, 등의 부패한 생각을 뿌리까지 제거해 버려야 함을 어른들의 마음에 목 놓아 호소하고 싶다.
사회의 기기문명은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은 최고의 것만을 추구하는 이때에, 우리의 정신 사상은 날로 퇴색되고 최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역행의 모습이 세상을 뒤 덮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성경은 말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지금의 이 사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학대로 인한 두려움, 소외, 상처, 후유증. 이러한 것을 강제로 가르치려 하진 않는가?
감히 어른들은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 천진난만, 순수함. 이제는 돌려주어야 할 때이다. 어른들의 오판으로 인하여 희생당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사회 복지가 뒤따라 줘야 한다.
당신은 아이를 사랑하는가??? 사랑을 표현해 주라!!!
▨ 참고 문헌 ▧
*박정란 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1
*아동복지연구회, 아동복지 및 정책, 학문사, 2001
*알란 켐프, 가족학대 가족폭력, 나남출판, 2001
*이종복,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재, 1997
*William A. Chenk, 아동학대연구, 다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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