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성질
2.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 의 행정규칙
4. 행정규칙의 성립과 발효요건
Ⅲ. 사안의 해결
Ⅳ. 결론
Ⅱ.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성질
2.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 의 행정규칙
4. 행정규칙의 성립과 발효요건
Ⅲ. 사안의 해결
Ⅳ. 결론
본문내용
으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규칙 제53조 단서의 식품 등의 수급정책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당해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2. 준법규설의 적용
재량준칙의 준법규성을 인정하는 학설에 의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로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재량행사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일정한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평등원칙에 따라 그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관행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즉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리에 어긋난다.
4.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행정규칙의 직접적인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규칙위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으나,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소송제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5. 헌법소원
법령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그런데 법령 중에서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를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는 곧 이로 인하여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적 지위의 변동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에 의하여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나 행정청은 행정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판례는 행정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판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90헌마13 결정)
Ⅳ. 결론
우선 위 사안에서는 부령의 형식에 해당하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므로 법규성이 부정되어 일반적인 행정규칙과 같게 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행정규칙이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규칙 제53조 단서의 식품 등의 수급정책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당해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2. 준법규설의 적용
재량준칙의 준법규성을 인정하는 학설에 의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로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재량행사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일정한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평등원칙에 따라 그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관행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즉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리에 어긋난다.
4.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행정규칙의 직접적인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규칙위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으나,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소송제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5. 헌법소원
법령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그런데 법령 중에서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를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는 곧 이로 인하여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적 지위의 변동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에 의하여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나 행정청은 행정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판례는 행정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판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90헌마13 결정)
Ⅳ. 결론
우선 위 사안에서는 부령의 형식에 해당하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므로 법규성이 부정되어 일반적인 행정규칙과 같게 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행정규칙이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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