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리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같은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구체적인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이다.
2.일반적 행정행위발급청구권
(1)성립요건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인.허가, 기초생활보장 결정. 공무원임용 등을 일번적으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권의 성립요건. 즉 강행법규성 및 사익 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일반적 행정행위발급청구권
(1)성립요건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인.허가, 기초생활보장 결정. 공무원임용 등을 일번적으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권의 성립요건. 즉 강행법규성 및 사익 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