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판례
2. 느낀점
2. 느낀점
본문내용
다가 사후에 고시를 하고 과세한다면 이는 거래행위시에는 없었던 법규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소급과세 금지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원리로써 기득권의 존중, 법적안정성의 보장, 법적예측가능성의 부여, 신뢰이익의 보호에 중요한 과세원칙인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후일 제정된 법규정에 의하여 소급과세하여 국민의 불이익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만약 소급과세에 의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경우(세율인하)라면 소급과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소급과세 금지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원리로써 기득권의 존중, 법적안정성의 보장, 법적예측가능성의 부여, 신뢰이익의 보호에 중요한 과세원칙인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후일 제정된 법규정에 의하여 소급과세하여 국민의 불이익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만약 소급과세에 의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경우(세율인하)라면 소급과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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