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참고조문
2. 판결요지
3. 이 유
4. 주 문
5. 나의 판단
2. 판결요지
3. 이 유
4. 주 문
5. 나의 판단
본문내용
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성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 두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행정청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이 위법한가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기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진다. 노노법 부칙 제5조 제 1항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은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하여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에서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 등을 노조설립 신고서 제출 시 제출 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해당 행정관청은 원고의 노조설립이 위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의 보완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 지며, 서류의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반려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는 적격하지 않다고 보여 지며, 해당 행정관청의 반려처분 및 서울 행정법원의 판단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성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 두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행정청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이 위법한가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기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진다. 노노법 부칙 제5조 제 1항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은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하여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에서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 등을 노조설립 신고서 제출 시 제출 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해당 행정관청은 원고의 노조설립이 위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의 보완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 지며, 서류의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반려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는 적격하지 않다고 보여 지며, 해당 행정관청의 반려처분 및 서울 행정법원의 판단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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