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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특별한 권한수여불요하다.(우리법제가 반소제기는 특별수권사항으로 보고, 소의 추가적변경은 아니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조치와 심판에 대해서는 소의 추가적변경 또는 반소경우에 준한다. 먼저병합요건을 심리하고, 흠 있으면 독립의 소로서 취급할 수 없는 한 부적법각하한다. 요건충족 시, 본소청구와 병합심리하여 1개 전부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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