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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되는 소유권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라 볼 수 있다 하였다.
검토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에서 소유권문제는 선결적 법률문제 이루는 것인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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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효력이 미친다.(재판의 본질적인 기초를 이루지 않는 보충적 의견에는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건물소유권자 乙이 임차인 丙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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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허용되며 또 필요하다는 사실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효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증거방법이 제출되거나 확정판결 기준시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는 점 입증하면 후소 법원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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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은 판결기초 되었더라도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가 피고지상권존재이유로 기각된 경우 지상권판단에는 기판력미치지 않는다. 상환이행명한 판결 경우 동시이행항변으로 제출한 반대채권존부 및 수액에는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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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을 배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은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만 인정하여 당사자에 의한 임의철회를 금지시키고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은 자백에 반대되는 변론이 나타나면 반대의 판단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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