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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중의 판단
3) 판결이유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계-의 구속력 확장 논의
(3) 사안에의 적용
3. 전소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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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변은 판결기초 되었더라도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가 피고지상권존재이유로 기각된 경우 지상권판단에는 기판력미치지 않는다. 상환이행명한 판결 경우 동시이행항변으로 제출한 반대채권존부 및 수액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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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정동윤, 위의 책, 919면.
(2)객관적 범위
1)판결주문 중 소송물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의 중요한 사실인정이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효력이 미친다.(재판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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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확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또는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① 사 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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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주문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이유
(2)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동일 소송물의 범위
(4)일부청구
3)판결이유 중의 판단
(1)사실 및 구성요건 요소
(2)법률문제
(3)선결적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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