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II. 휴업수당 성립 요건
III.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IV. 휴업수당의 수준 및 산출 방법
V. 휴업수당의 감액
VI. 관련 문제
II. 휴업수당 성립 요건
III.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IV. 휴업수당의 수준 및 산출 방법
V. 휴업수당의 감액
VI. 관련 문제
본문내용
, 과실이 없는 경우
휴업수당에서의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민법상의 고의, 과실 보다 넓기 때문에 민법상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3)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양 청구권은 경합하게 되고 근로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휴업수당이 지급된 경우 민법상의 청구 가능한 금액이 그만큼 감액이 된다.
2.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얻은 수입을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기법의 휴업수당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
휴업수당에서의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민법상의 고의, 과실 보다 넓기 때문에 민법상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3)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양 청구권은 경합하게 되고 근로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휴업수당이 지급된 경우 민법상의 청구 가능한 금액이 그만큼 감액이 된다.
2.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얻은 수입을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기법의 휴업수당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