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평석의 대상 및 그 주요 내용
(1) 작업출장비에 대하여
(2) 특별성과상여금에 대하여
2. 본판결의 검토
(1) 작업출장비
(2) 특별성과상여금
(1) 작업출장비에 대하여
(2) 특별성과상여금에 대하여
2. 본판결의 검토
(1) 작업출장비
(2) 특별성과상여금
본문내용
즉 일시금 또는 상여금도 이를 지급할 것인가의 여부, 그 지급시기·산정방법 등이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단계에서는 은혜적 급부로서 임금은 아니겠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지급시기 및 액 또는 계산방법이 정해지고 그 정함에 따라 지불되는 것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상여금 등의 일시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임의' 또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문제된 특별성과상여금은 그 지급시기의 선택에서는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었지만 그것 역시 `연내'라고 하는 최종기한은 정해져 있었고, 또한 지급 자체는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져 있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의 임의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본판결이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부인하기 위한 논거로 내세웠던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고정급적 상여금과 일시금적 상여금을 구별지울 수 있는 근거(양자의 구별은 통상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는 될지언정 임금성을 부인하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
요컨대 상여금 등의 일시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임의' 또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문제된 특별성과상여금은 그 지급시기의 선택에서는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었지만 그것 역시 `연내'라고 하는 최종기한은 정해져 있었고, 또한 지급 자체는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져 있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의 임의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본판결이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부인하기 위한 논거로 내세웠던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고정급적 상여금과 일시금적 상여금을 구별지울 수 있는 근거(양자의 구별은 통상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는 될지언정 임금성을 부인하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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